85모12 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항소법원의 피고인 구속 권한 범위 및 구속기간 만료 후 재구속의 적법성 여부
- 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의 이유기재 정도가 형사소송법 제39조에 부합하는지 여부
- 구속 적법성 판단 기준 (공판절차·잠정조치의 적법 여부와의 관계)
- 이미 변호인이 선정된 피고인에게 구속 시 형사소송법 제72조의 고지의무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따른 재항고이유의 적법성 (재량범위 내 사실판단 공격이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는지)
2) 사실관계
- 원심(서울고등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취소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 원심 결정 이유란에는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만 기재됨
-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함
- 피고인에게는 이미 변호인이 선정되어 있었고,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 제출을 다하고 변호인의 조력 하에 판결을 선고받음
- 재항고인은 위 구속이 재구속·이중구속 등에 해당한다거나, 구속사유가 없음에도 청구를 기각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9조 | 재판에 이유 명시 의무 (상소 불허 결정·명령 제외) |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 수소법원의 피고인 구속 사유 |
| 형사소송법 제72조 | 구속 전 범죄사실 요지·변호인 선임권 고지 및 변명 기회 부여 의무 |
| 형사소송법 제105조 | 상소기간 중·상소 중 소송기록이 있는 원심법원의 구속기간 갱신 등 권한 대행 |
| 형사소송법 제208조 | 검사·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재구속 제한 |
| 형사소송법 제415조 | 대법원에 재항고하기 위한 이유 요건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
| 형사소송규칙 제57조 | 구속기간 갱신 등 관련 절차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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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의 이유기재 정도: 구속의 취소·집행정지·보석 등의 결정에는 재판의 간결성 요청에 따라 구체적 사유 설명을 생략하고 "청구의 이유가 있다" 또는 "이유가 없다"라고 밝히면 충분함. 이는 일반적 견해이자 법원의 오랜 관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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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의 구속 권한: 항소법원의 소송계속은 항소에 의해 사건이 이심된 때부터 상고 제기 또는 판결 확정 시까지 유지됨. 따라서 항소법원은 항소피고사건 심리 중 또는 판결선고 후 상고제기·판결확정에 이르기까지 수소법원으로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각호 사유 있는 불구속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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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08조의 적용 범위: 동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함을 규율하는 것으로, 수소법원의 구속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구속기간 만료로 구속 효력이 상실된 후 원심법원이 판결 선고 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 하여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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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적법성 판단 기준: 구속의 적법·타당성은 구속절차 자체의 적법 여부와 구속사유의 유무에 의해 결정할 것이고, 공판절차나 두 구속 사이의 감정유치 등 잠정조치의 적법 여부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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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72조 고지의무 적용 제한: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 제출을 다하고 변호인의 조력 하에 판결을 선고받는 피고인에게까지 구속에 앞서 다시 범죄사실 요지 및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더 주어야 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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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이유 적법성: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의한 재항고는 원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야 함. 원심의 재량범위에 속하는 사실의 판단을 공격하는 것은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구속취소청구기각결정의 이유기재
- 법리: 구속 취소 등의 결정은 재판의 간결성 요청에 따라 "이유 없다"고만 밝히면 충분함
- 포섭: 원심이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라고 기재한 것은 위 기재 정도를 충족함
- 결론: 형사소송법 제39조 위반의 위법 없음
쟁점 2 — 구속기간 만료 후 항소법원의 구속 적법성
- 법리: 항소법원은 소송계속 중 수소법원으로서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구속 권한을 보유하며, 형사소송법 제208조는 수소법원의 구속에 적용되지 아니함
- 포섭: 원심법원이 구속기간 만료 후 판결 선고 시 피고인을 구속한 것은 수소법원으로서의 권한 행사이며, 형사소송법 제105조·형사소송규칙 제57조나 집행영장과도 무관함. 형사소송법 제208조에 의한 재구속·이중구속이 성립하지 아니함
- 결론: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구속, 재구속, 이중구속, 평등원칙·사법부관행 위반 주장 모두 이유 없음
쟁점 3 — 재항고이유의 적법성 (제4점)
- 법리: 형사소송법 제415조상 재항고는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하여야 하며, 사실의 판단에 대한 공격은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아님
- 포섭: 재항고이유 제4점은 구속사유가 없음에도 구속취소청구를 기각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원심의 재량범위 내 사실판단을 공격하는 것에 불과함
- 결론: 적법한 재항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쟁점 4 — 구속 적법성 판단 기준 및 제72조 고지의무
- 법리: 구속 적법성은 구속절차의 적법 여부와 구속사유 유무로 판단하며, 이미 변호인이 선정된 피고인에게 제72조 재고지의무는 없음
- 포섭: 공판절차나 두 구속 사이 잠정조치의 적법 여부는 구속 적법성 판단에 영향이 없고, 피고인은 이미 변호인 선정 후 공판절차에서 변명·증거제출을 다하고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제72조에 따른 재고지를 요하지 아니함
- 결론: 관련 논지 모두 이유 없음
최종 결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85. 7. 23.자 85모1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