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도42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이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으로 구속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 형사소송법 제208조 소정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사실이 있음
- 이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됨
- 피고인은 위 구속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함 |
| 형사소송법 제208조 |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함 |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은 영장 없이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하지 못한다는 규정임. 단,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는 것은 허용됨
- 형사소송법 제208조 소정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를 가리키는 것임
-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 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제208조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포함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의 적법성
- 법리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은 영장 없는 재체포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의한 구속까지 금지하는 규정이 아님. 또한 제208조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 후 석방된 자에 한정되며, 긴급체포 후 석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 포섭 — 피고인은 긴급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 발부 전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자에 해당함. 이후 이루어진 구속은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의 '영장 없는 체포' 금지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인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가 아니므로 제208조의 적용 대상도 아님
- 결론 — 위 구속이 위법하다는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음. 상고 기각, 상고 후 구금일수 중 36일을 본형에 산입
참조: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2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