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판사의 영장 기각 재판이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법원의 결정' 또는 제416조 제1항의 '재판장·수명법관의 구금에 관한 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지방법원판사가 이를 기각함
검사가 위 영장 기각 재판의 변경을 구하는 신청(준항고)을 제기함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2.자 2006보2 결정)은 구속영장 기각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검사의 신청을 배척함
검사가 이에 재항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헌법 제12조 제1항·제3항·제6항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권 보장
헌법 제27조
법률에 의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재판청구권) 보장
헌법 제101조 제2항, 제107조 제2항
대법원 최고법원 지위 및 최종심사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1조
수사단계 체포·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절차 규정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 및 항고 불허 규정
형사소송법 제402조 본문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 허용
형사소송법 제416조 제1항
재판장·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 대한 준항고 허용
판례요지
심급제도는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수단이나, 어느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허용할지·어떤 불복방법을 허용할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사항임. 특히 검사에게 어떤 절차를 통하여 어느 범위 내에서 불복방법을 허용할 것인가는 더욱 입법정책에 달린 문제임
헌법 제12조는 영장주의 및 구속적부심사권을 규정하면서도 검사의 영장청구가 기각된 때의 불복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침묵하고 있음
형사소송법은 지방법원판사가 영장 발부를 거부할 경우 불복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반면, 검사가 동일 범죄사실로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음
검사의 체포·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416조 제1항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1958. 3. 14.자 4290형재항9 결정, 대법원 2005. 3. 31.자 2004모517 결정 등 참조)
위 규정들의 취지: ① 검사의 영장청구 기각으로는 직접적인 기본권침해가 발생할 여지 없음, ② 영장 재판에 대해 항고·준항고를 허용하면 법률관계가 장기간 유동적 상태에 놓여 피의자 지위가 불안해질 우려가 있어 조속한 법률관계 확정 요청. 이에 따라 영장 발부 시에는 피의자에게 적부심사를, 기각 시에는 검사에게 재청구를 허용하여 간접적 불복 방법을 열어 놓음
이는 헌법이 법률에 유보한 바에 따라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합리적인 정책적 선택의 결과일 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함
포섭: 형사소송법은 재판 종류와 담당 주체를 엄격히 구분하여, 영장 발부 여부는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원의 결정'(제402조) 및 '재판장·수명법관의 재판'(제416조)과는 명백히 구별됨. 따라서 이 사건 구속영장 기각 재판에 대한 검사의 준항고 신청은 적법한 불복 수단이 아님
결론: 검사의 준항고를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함
쟁점 ② 헌법 위반 여부
법리: 불복 허용 여부 및 방법은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며, 헌법은 영장 기각 시 불복방법에 대해 침묵하고 있음
포섭: 영장 기각으로는 피의자에 대한 직접적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검사에게는 영장 재청구라는 간접적 불복방법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직접적 항고·준항고를 불허하는 입법은 합리적 정책적 선택의 결과임
결론: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재항고이유로 주장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있다고 할 수 없음. 지방법원판사의 영장 기각 재판 자체의 당부에 관한 주장은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