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적부심사석방에대한재항고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표준판례
체포적부심사석방에대한재항고
AI 요약
97모21 체포적부심사석방에대한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긴급체포(체포영장 미사용) 피의자에게 체포적부심사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체포적부심사절차에서 피의자를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석방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한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해 항고가 허용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의자는 긴급체포됨
- 피의자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함
- 창원지방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거하여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결정을 내림 (원심결정: 창원지법 1997. 2. 13.자 97로1 결정)
- 검사가 재항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2조 제6항 | 체포·구속된 자의 적부심사 청구권 보장 |
| 헌법 제12조 제3항 | 영장주의 원칙 |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적부심사 청구 규정 |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 기소 전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 대상자를 '구속된 피의자'로 명시 |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7항 | 제2항·제3항의 기각결정 및 석방결정에 대한 항고 금지 규정 |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2항 |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피의자의 재체포·재구속 제한 |
| 형사소송법 제402조 |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 일반 규정 |
판례요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3 제2항의 취지를 체포 피의자에게도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허용해야 하는 근거로 보기 어려움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음
쟁점 3 — 제214조의2 제4항 석방결정에 대한 항고 허용 여부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7항은 제2항·제3항의 기각결정 및 석방결정에 대해서만 항고를 금지하고, 제4항에 의한 석방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제3항 석방결정: 체포·구속이 불법이거나 계속할 사유가 없는 경우 피의자 석방을 명하는 것
- 제4항 석방결정: 구속의 적법을 전제로 출석을 담보할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하는 것 → 양자는 실질적 취지와 내용이 다름
- 기소 후 보석결정에 대해 항고가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이와 성질·내용이 유사한 기소 전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에도 항고를 허용하는 것이 균형에 맞음
-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하여 제214조의2 제4항의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피의자나 검사가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항고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 법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체포의 경우 적부심사청구권을 제한한 취지가 아니므로, 긴급체포 피의자도 적부심사청구권을 가짐
- 포섭: 이 사건 피의자는 긴급체포된 자로서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경우에 해당하나, 위 법리에 따라 적부심사청구권이 인정됨
- 결론: 원심이 긴급체포 피의자에게 적부심사청구권을 인정한 판단은 정당함. 검사의 이 점 논지는 이유 없음
쟁점 2 —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허용 여부
- 법리: 현행 형사소송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음
- 포섭: 이 사건 피의자는 긴급체포된 자로서 '구속된 피의자'가 아님. 그럼에도 원심은 제214조의2 제4항을 적용하여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함
- 결론: 원심결정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음
쟁점 3 — 제4항 석방결정에 대한 항고 허용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의 석방결정은 제3항의 석방결정과 실질이 다르고, 제7항 항고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제402조에 의해 항고 가능함
- 포섭: 원심은 제214조의2 제7항, 제402조 단서를 근거로 제4항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결정이 항고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
- 결론: 원심결정은 위 법조항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있음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관여 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1997. 8. 27.자 97모2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