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검사 쌍방 항소 → 같은 해 11. 22.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파기, 징역 1년(구금일수 125일 산입), 일부 무죄 선고
피고인은 같은 해 11. 22., 검사는 같은 해 11. 29. 각각 상고
1991. 1. 29. 대법원에서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일부 파기 환송
환송 항소심에서 1991. 3. 25. 제1심판결 파기, 징역 1년(구금일수 125일 산입), 일부 무죄 선고 → 피고인·검사 재상고
한편 피고인은 1989. 6. 5.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990. 1. 31.경 확정,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
원심(부산고등법원 1991. 3. 25.자 90초16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482조
항소제기 후 항소심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
판례요지
구속 사유 소멸 판단: 검사의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더라도 제1심·항소심 선고 전 구금일수(125일 산입 +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따른 항소심 구금일수 전부 산입)만으로 이미 본형 형기를 초과하는 것이 명백함 →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음
집행유예 기간의 효과: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는 사실은 구속을 계속하여야 할 사유가 되지 않음
결론: 구속 사유가 소멸하였으므로 원심의 구속 취소는 정당
4) 적용 및 결론
구속 사유 소멸 여부
법리: 구금일수 산입 결과 본형 형기를 초과하는 것이 명백하면 구속을 계속할 사유가 소멸함; 형사소송법 제482조에 의해 항소제기 후 항소심 구금일수 전부 산입
포섭: 피고인은 1990. 2. 9.부터 구속되어, 선고 전 구금일수 125일이 산입되고 항소심 구금일수 전부가 추가 산입됨; 검사의 상고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고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더라도 이미 누적된 구금일수가 징역 1년의 본형 형기를 초과함이 명백함;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사정은 구속 계속의 독립적 사유가 되지 않음; 달리 구속을 계속할 사유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