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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 피고인이 도망, 소환 불응, 조건 위반 등 해당 시 보석 취소 가능 |
|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 보석을 취소할 때에는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음 |
| 형사소송법 제103조 | 보석된 자가 유죄판결 확정 후 집행을 위한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망한 경우 필요적 보증금 몰수 |
| 형사소송법 제104조 | 보석취소 등의 경우 몰수하지 아니한 보증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환부 의무 |
판례요지 (다수의견)
보석취소 후 별도 보증금 몰수결정 가능 여부
대법관 유지담, 강신욱의 반대의견
참조: 대법원 2001. 5. 29.자 2000모2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