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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 | 영장주의 —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사전 제시 의무 |
|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 강제수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임의수사 원칙) |
| 형사소송법 제215조 |
| 압수·수색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 |
|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 압수·수색 시 처분받는 사람에게 영장을 사전에 제시 의무 |
|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 피의자 등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참여권 |
|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 | 피의자 등에 대한 집행 일시·장소의 사전 통지의무 |
|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 | 압수 직후 압수목록 작성·교부의무 |
| 형사소송법 제417조 |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준항고 |
판례요지
원심이 이 사건 압수처분을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재항고는 기각됨
참조: 대법원 2022. 7. 14. 자 2019모2584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