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보관중인 물건'으로 기재한 경우 이를 '현존하는 물건'으로 확장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압수·수색 현장에서 복수의 피압수자가 있는 경우 개별 영장 제시 의무의 범위
압수물 목록의 작성·교부 방법 및 시기의 적법성 요건
절차 위반으로 수집된 증거에 대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의 요건 및 입증책임 귀속
2) 사실관계
수사기관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착수 시 제주도지사 비서실장 공소외 1에게 영장을 제시함
이후 비서관 공소외 2가 압수물을 들고 사무실로 왔고, 수사기관은 공소외 2로부터 압수물을 압수하면서 영장을 따로 제시하지 않음
수사기관은 작성월일을 누락하고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압수물 목록을 작성한 뒤, 압수·수색 종료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후에 교부함
환송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함
헌법·형사소송법 상 적법절차 원칙 및 영장주의
압수·수색의 적법 절차 준수 의무 및 영장 문언의 엄격 해석 요구
판례요지
영장 문언 엄격 해석 원칙: 적법절차·영장주의 정신에 비추어 압수할 물건을 특정한 영장 문언은 엄격 해석 요구. '보관중인 물건'을 '현존하는 물건'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 불허
복수 피압수자에 대한 개별 영장 제시 의무: 현장에 복수의 피압수자가 있을 경우 각각에게 개별 영장 제시가 원칙. 관리책임자에게 제시한 것만으로 다른 소지자에 대한 제시 의무 면제 불가
압수물 목록의 작성·교부 요건: 작성연월일 기재,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 압수 직후 현장에서 즉시 작성·교부가 원칙. 피압수자의 환부·가환부신청 및 준항고 등 권리행사의 기초자료이므로 권리행사에 지장 없도록 하여야 함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및 예외: 절차 위반으로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 불가. 예외적으로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증거능력 배제가 오히려 형사사법정의 실현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 인정 가능. 다만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압수·수색영장 문언 해석
법리: 영장주의·적법절차 정신에 따라 '압수할 물건' 기재 문언은 엄격 해석, 피압수자에게 불리한 확장·유추 해석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