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도10648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인정된죄명: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국가기밀의 개념 및 이적단체 구성 음모, 이적표현물 소지·반포에 관한 법리 적용의 적정성
- 국가보안법위반(간첩)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압수수색영장 원본 미제시 및 압수물 목록 미교부 상태에서 수집된 이메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위법수집증거 해당 여부)
- 전문법칙 및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관한 법리 오해 여부
-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수사기관이 2010. 1. 11.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발송한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314-1, 3, 5)을 압수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함
- 압수수색 집행 당시 수사기관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였으나, 영장 원본은 제시하지 않음
- 압수조서 및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제1심 및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메일 관련 찬양·고무 혐의)을 무죄로 판단함
- 나머지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 무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는 유죄 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적법절차 원칙, 영장주의) | 압수수색은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에 따라야 함 |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19조, 제118조 | 압수수색은 법관 발부 영장에 의하며, 영장은 처분받는 자에게 반드시 원본으로 제시해야 함 |
|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 | 압수 시 목록 작성 후 소유자·소지자 등에게 교부 의무 |
|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58조 | 영장에 피의자 성명, 압수할 물건, 수색 장소 등 특정 요건 |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요건 |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팩스로 사본만 송신한 채 집행하고, 압수물 목록도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함
-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메일 증거능력 (찬양·고무 무죄 부분)
- 법리 — 적법절차·영장주의 위반으로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 없고, 예외 인정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유죄 증거로 사용 불가
- 포섭 — 수사기관이 영장 원본 제시 없이 팩스 사본 송신만으로 집행하고, 압수조서·압수물 목록도 피압수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제129조 소정의 절차를 모두 위반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함. 이러한 절차 위반은 적법절차 원칙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서 예외적 증거능력 인정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
- 결론 — 해당 이메일의 증거능력 부정, 이 부분 공소사실 무죄 유지. 검사의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② 국가보안법위반(간첩) 주위적 공소사실
- 법리 —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전문법칙 및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포섭 —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고, 전문법칙 및 제313조 제1항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이 기록상 인정됨
- 결론 — 이유 무죄 판단 유지. 검사의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③ 나머지 유죄 부분 (피고인 상고)
- 법리 — 자유심증주의는 논리·경험 법칙의 한계 내에서 인정되며, 국가기밀 개념·이적단체 구성 음모·이적표현물 소지·반포에 관한 법리 적용이 정당해야 함
- 포섭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공소사실(무죄·이유무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전문법칙 위반, 법리 오해 등의 사유가 없음이 기록상 확인됨
- 결론 — 피고인의 상고이유 기각
최종 결론 —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판결 확정 (관여 대법관 일치)
참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5도1064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