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도20504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및 피고인 1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유·무죄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법관의 날인 없이 서명만 있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적법성 여부
- 위 영장에 기초하여 수집한 전자정보 파일 출력물(1차 증거) 및 이를 토대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법정진술(2차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저장매체 복제본 탐색·출력 과정에서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 여부
2) 사실관계
- 수원지방법원 영장담당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에는 법관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음
- 영장에는 야간집행 허가 취지의 수기 및 날인, 영장 앞면과 별지 사이의 간인은 존재함
- 수사관이 2015. 5. 16. 인천국제공항에서 이 사건 영장에 따라 피고인 1 소유 노트북·SD카드를 이미징 방법으로 압수(복제)함
- 피고인 1은 복제 현장에 참여하여 해쉬값 확인 문서에 서명하였으나, 이후 복제본 탐색·출력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음
- 수사기관은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출력하여 파일 출력물(이하 '이 사건 파일 출력물') 작성
- 이 사건 파일 출력물을 제시하면서 피의자 공소외 2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1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각 작성
- 증인신문절차에서도 이 사건 파일 출력물을 제시받은 공소외 3 등의 법정진술이 이루어짐
- 원심은 이 사건 영장이 법관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발부된 것이라는 이유로 영장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위 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피고인 1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함
- 한편 2013. 7. 16.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피고인 1의 업무상배임 부분은 범죄사실 증명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음 |
| 헌법 제12조 |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 선언 |
|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4조 제1항 본문 | 압수수색영장에 법관의 서명날인 필요; 피압수자·변호인의 집행 참여권 보장 |
|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영업비밀 누설 등 위반행위 처벌 |
판례요지
-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및 예외 :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수집한 증거 및 이에 기초한 2차적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 다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형사 사법 정의 실현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음. 예외 해당 여부는 절차 조항의 취지, 위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나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권리·법익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성, 절차 위반행위와 증거 수집 사이의 관련성,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함
- 2차적 증거에 대한 동일 법리 적용 : 절차에 따르지 않은 증거 수집과 2차적 증거 수집 사이 인과관계의 희석이나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 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 가능
- 영장에 날인 없는 서명만의 효력 :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에는 법관의 서명날인이 필요함.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영장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저장매체 복제본 탐색·출력 시 참여권 보장 : 저장매체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다만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의 성질과 내용에 비추어 피압수자의 절차 참여 보장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이 사건 영장의 적법성
- 법리 : 압수수색영장에는 법관의 서명날인이 필요하며, 날인 없이 서명만 있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 불비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으로 볼 수 없음
- 포섭 : 이 사건 영장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소정의 요건 불비로 적법한 발부를 인정할 수 없음. 원심이 "법관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발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영장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임
- 결론 : 이 사건 영장은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 아님
[쟁점 2] 이 사건 파일 출력물(1차 증거) 및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 법리 : 위법수집증거 및 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증거능력 없으나,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고 증거능력 배제가 형사 사법 정의 실현 취지에 반하는 예외적 경우에는 증거로 사용 가능
- 포섭 :
- 이 사건 영장에는 야간집행 허가 수기 및 날인, 서명, 간인이 존재하여 판사의 의사에 기초한 진정한 발부임이 외관상 분명하고, 수사기관으로서는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신뢰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음. 의도적으로 적법절차를 침해하거나 영장주의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목적인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 억제 및 권한남용 방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영장 내용·형식·발부 경위 등에 비추어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인 1은 노트북·SD카드 복제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해쉬값을 확인하였고, 복제본 탐색·출력 과정에서 피고인 1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거나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가 탐색·출력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절차상 결함은 법관이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발부한 영장에 기초한 것으로 피고인 1의 기본적 인권보장 등 법익 침해 방지와 관련성이 적고,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지 않으며 절차 조항이 보호하는 권리나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음
- 이 경우까지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높은 이 사건 파일 출력물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는 형사 사법 정의 실현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결론 : 이 사건 파일 출력물의 증거능력 인정되고, 이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인 검사 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작성의 공소외 2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3 등의 각 법정진술 역시 증거능력 인정됨
[쟁점 3] 피고인 1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유죄 및 무죄 부분, 검사 상고
- 피고인 1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유죄 부분 : 원심판결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영업비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 없음
- 검사 상고 부분(2013. 7. 16.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무죄) : 원심의 무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나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 없음
- 결론 : 피고인 1 및 검사의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