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영장을 집행·종료한 후 유효기간 내에 동일 영장으로 재차 압수·수색을 실시한 처분의 적법 여부
소송법적 쟁점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의 법적 의미 (집행 착수 가능한 종기인지 vs. 재집행 허용 근거인지)
동일 영장 재집행 허용 요건의 존부
2) 사실관계
서울지방법원 판사가 1999. 8. 20. 압수·수색영장 발부
국가정보원 소속 사법경찰관이 같은 달 24. 위 영장에 기하여 재항고인의 주거지에 압수·수색을 실시, 원심 별지목록 1 기재 물건 압수 (1차 집행 종료)
같은 달 27. 동일 영장에 기하여 동일 장소에서 재차 압수·수색을 실시, 별지목록(원심 별지목록 2) 기재 물건 압수 (2차 집행)
재항고인이 2차 압수처분에 대해 준항고 제기 → 원심(서울지방법원 1999. 9. 6.자 99보1 결정)은 준항고 기각
재항고인이 원심결정에 대해 재항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215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청구 및 집행 근거
판례요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終期) 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함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됨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함
앞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음
4) 적용 및 결론
압수·수색영장 재집행의 적법성
법리 —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은 집행 착수 가능 종기에 불과하고, 일회의 집행이 종료되면 영장은 효력을 상실함. 재차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으면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함.
포섭 — 국가정보원 소속 사법경찰관이 1999. 8. 24. 동일 영장에 기한 1차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그 집행을 종료하였으므로, 위 영장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됨. 그럼에도 같은 달 27.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영장을 제시하여 동일 장소에서 재차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결국 적법한 영장 없이 이루어진 압수·수색에 해당함.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미리 압수대상물건을 예측하기 극히 곤란하거나 수사 진행에 따라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라도, 이는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사유에 해당할 뿐, 기집행·종료된 영장의 재집행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