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132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정보저장매체(USB) 이미징 압수 과정에서 피의자·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여부 및 위법수집증거 해당 여부
- 압수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출력된 전자문서 파일(이 사건 판매심사 파일)의 원본과의 동일성(무결성) 인정 여부 및 증거능력
실체법적 쟁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유죄 인정의 증거능력 기초 적법성
2) 사실관계
- 수사기관은 피고인 1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면서, 공소외인이 사용하던 이 사건 USB에서 조세포탈 장부 추정 파일들을 추출하고 논리적 이미징(이 사건 USB 이미지 파일)을 작업하여 압수함
- 수사기관은 이 사건 USB 원본 파일 해시값과 이미징 파일 해시값을 공소외인에게 확인시켰고, 공소외인이 사실확인서 '피압수자 등 관계자 확인란'에 서명함
- 이 사건 CD에는 4,458개의 개별 파일과 목록 파일(DirList)이 저장되어 있으나, 이 사건 USB 이미지 파일에서 이 사건 CD의 개별 파일 형태로 변환·복제된 경위를 확인할 자료가 전혀 없음
- 원심 감정 결과, 이 사건 개별 파일들 중 20개 파일의 해시값이 이 사건 목록 파일상 해당 파일 해시값과 일치하지 않음
-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는 USB 이미지 파일의 전체 해시값만 기재되어 있고, 개별 파일별 해시값은 기재되지 않음
- 공소외인은 제1심에서 이 사건 판매심사 파일을 보고 자신이 작성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원본에서 불필요한 것을 제하고 파일을 보기 좋게 만들었던 것 같다는 진술도 하였음
- 원심은 위 증거들의 동일성을 인정하여 유죄를 유지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피의자·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
|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 | 압수 후 목록 작성 및 피압수자에 대한 교부 의무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관계에서의 포괄 파기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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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 압수 시 참여권 보장 범위
- 정보저장매체에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후 이미지 파일을 생성·제출받아 압수를 완료한 경우, 그 이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이미지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까지 피의자 등에게 참여기회를 보장할 의무는 없음
- 압수물 목록은 피압수자의 권리행사(준항고 등)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므로, 수사기관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목록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원칙(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참조)
-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야 하며, 출력 서면 교부·전자파일 복사·이메일 전송 등 방식으로 교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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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파일의 동일성 증명 법리
- 전자문서 파일은 작성자·관리자의 의도 또는 특정 기술에 의해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복사 과정에서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된 경우에만 증거능력 인정 가능
- 동일성 증명 방법: 관여자의 증언·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 해시값 비교, 전자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 종합 판단 가능(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참조)
- 원본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함(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참여권 보장 및 위법수집증거 여부
- 법리: 이미지 파일 생성·압수 완료 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의 탐색·복제·출력 과정에는 참여기회 보장 의무 없음
- 포섭: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공소외인에게 참여권을 고지하였고, 공소외인은 해시값 동일성 확인 후 사실확인서에 서명하였으며, 이 사건 USB 이미지 파일 압수로써 압수·수색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인정됨. 원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한 결론 자체에 법리오해나 판단누락이 없다고 판단함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배척 (원심 유지)
쟁점 ② 전자문서 파일의 원본 동일성 및 증거능력
- 법리: 원본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이므로 검사가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해시값 비교·관여자 진술·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 포섭:
- 이 사건 CD의 개별 파일들이 USB 이미지 파일로부터 어떠한 변환·복제 과정을 거쳐 저장된 것인지를 확인할 자료가 전혀 없음
- 이 사건 CD 내 20개 파일의 해시값이 목록 파일의 해시값과 불일치함이 감정으로 확인되었고, 목록 파일 자체가 압수 집행 이후에 생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사실확인서에는 USB 이미지 파일 전체 해시값만 기재되어 있어 개별 파일별 원본 동일성을 비교할 수 없음
- 공소외인의 진술은 파일 형식으로 매출 관련 파일을 작성·관리한 사실을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원본과의 동일성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오히려 공소외인은 원본에서 불필요한 것을 제하고 파일을 보기 좋게 만들었을 수 있다는 진술도 하였음
- 이미지 파일과의 대조를 통해 변조내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위적 개작이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없음
- 결론: 원심이 이 사건 판매심사 파일 및 그 출력물의 동일성을 인정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 이 부분 원심판결 파기
파기 범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부분이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