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도7257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북한의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성 존부
-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
- 이적표현물(주체사상·선군사상 찬양 문건) 해당 여부
- 국가기밀 탐지·수집·전달 해당 여부
- '일심회'의 이적단체 구성·가입죄 해당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된 문건의 증거능력 (동일성, 전문법칙)
-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의 임의성 판단 기준
- 영사증명서(주중국 대사관 영사 작성 사실확인서)의 증거능력
- 양형부당 주장의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들('일심회' 관련자들)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찬양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전달하고, 잠입·탈출 및 회합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됨
- 국가정보원은 피고인들 또는 가족·직원 입회하에 디지털 저장매체를 압수, 입회자 서명 후 봉인하고 전 과정 녹화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들 입회하에 이미징 작업 실시, 원본 해쉬(Hash) 값과 이미징 파일 해쉬 값이 동일함이 확인됨; 제1심에서 검증을 통해 이미징 파일 내용과 출력 문건이 동일함이 확인됨
-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된 문건 중 53개는 작성자가 제1심에서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였으나, 나머지는 작성자에 의한 진정성립 증명이 없거나 작성자 불분명
- 피고인들에 대한 접견불허처분 이후 다른 변호인과의 접견 이전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2 제8회, 피고인 3 제10회, 피고인 5 제8회)가 존재함; 그 이후 조서들은 다른 변호인과의 접견교통 후 작성됨
- '일심회' 구성원은 피고인 1, 2, 3, 4 등 4명 정도에 불과하였고, 조직 결성식·강령·규율 등 별도 규정 없었으며, 피고인 1을 제외한 나머지는 조직 명칭·서로의 활동 내용은 물론 서로가 같은 조직 구성원이라는 사실 자체도 몰랐음
- 피고인 2, 4, 5는 주체사상·선군사상을 찬양하거나 북한 선전내용을 담은 문건을 소지하였고, 피고인 4는 이를 제작·반포함
- 피고인 3은 피고인 5로부터 전달받은 문건 등을 토대로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전달함
-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영사 작성의 사실확인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그 내용은 상급자에 대한 보고 목적의 문서로서 엄격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 아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국가보안법 제2조 | 반국가단체의 정의 |
|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 반국가단체 목적수행을 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전달 처벌 |
|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 이적단체 구성·가입 처벌 |
|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 처벌 |
| 헌법 제12조 제4항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 요건 |
| 형사소송법 제30조, 제34조 | 변호인 선임권 및 접견교통권 |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 진술서·진술기재서면의 증거능력 (전문법칙) |
| 형사소송법 제314조 | 전문증거 예외 (외국거주 등 불출석 사유) |
|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 제3호 |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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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남북 정상회담 개최 및 공동선언 발표 등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어도, 북한이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가 없고 내부에 뚜렷한 민주적 변화도 없는 이상, 북한은 평화통일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짐; 남북 교류·협력만으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소멸하거나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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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합헌성: 헌법이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 원칙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전제로 하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국가보안법은 위헌이 아님; 구성요건이 애매모호하다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기본권 제한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범위 내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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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장매체 출력 문건의 증거능력:
- 증거로 사용되려면 원본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압수 이후 출력에 이르기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함; '하드카피'·'이미징'한 경우 원본과 이미징 매체 사이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함; 감정 과정에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함
- 출력 문건이 진술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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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와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핵을 이루므로,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얻어진 피의자의 자백은 증거능력을 부인하여 유죄의 증거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이는 실질적·완전한 배제를 의미함; 다른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을 실시한 이후 작성된 조서는 실질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증거능력 부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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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조서 임의성: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직업, 사회적 지위, 지능정도, 진술 내용, 조서 형식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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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표현물: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을 말하며, 표현물의 전체적 내용, 작성 동기, 표현행위 태양, 외부와의 관련사항, 당시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 일반인에게 공개된 서적이나 인터넷사이트에서 수집·인용된 것이라 하더라도 평가가 달라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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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밀: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않음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물건·지식으로서,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지식이 아니고 누설 시 국가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함; 공지 여부는 반국가단체가 더 이상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의 필요가 없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 사소한 것이라도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면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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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증명서의 증거능력: 영사가 공무 수행 중 작성하였더라도 그 목적이 공적 증명보다 상급자에 대한 보고에 있고 엄격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 경우,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공무원의 직무상 증명 문서) 또는 제3호(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형사소송법 제314조 '외국 거주'는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법정에 출석시킬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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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특정 다수인이 결성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의미하며, 죄형법정주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 해석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가.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및 국가보안법 위헌 여부
- 법리: 남북 교류·협력에도 불구하고, 적화통일노선 포기의 명백한 징후와 뚜렷한 민주적 변화가 없는 한 북한은 반국가단체성을 유지하고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은 소멸하지 않음; 국가보안법은 헌법 제37조 제2항 범위 내의 기본권 제한으로 합헌
- 포섭: 남북 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이 있었음에도 북한이 적화통일노선을 완전히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 없고 내부에 뚜렷한 민주적 변화도 없는 이상, 현 시점에서 위 법리 그대로 적용됨
- 결론: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인정, 국가보안법 위헌 주장 배척
나. 디지털 저장매체 출력 문건의 증거능력
- 법리: 원본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 담보 및 전문법칙에 따른 성립의 진정함 증명 필요
- 포섭: 입회·봉인·녹화·해쉬(Hash) 값 동일 확인·법원 검증을 통해 동일성 담보됨; 작성자가 제1심에서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53개 문건은 전문법칙 요건 충족; 나머지 문건은 작성자에 의한 진정성립 증명 없거나 작성자 불분명하여 내용을 증거로 사용 불가; 정황자료만으로 진정성립을 인정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14조·제315조로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음
- 결론: 53개 문건만 증거능력 인정; 나머지 문건의 기재 내용은 증거 불인정
다.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와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 법리: 접견교통권이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얻어진 자백은 실질적·완전하게 증거 배제; 이후 다른 변호인과의 접견 후 작성 조서는 증거능력 부인 불가
- 포섭: 접견불허처분 이후 다른 변호인과의 접견 이전에 작성된 피고인 2 제8회, 피고인 3 제10회, 피고인 5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 상태에서 작성됨; 그 이후 조서들은 다른 변호인과 접견교통 후 작성되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은 것으로 인정됨
- 결론: 해당 3개 조서는 증거능력 부인; 이후 조서들은 증거능력 인정
라. 이적표현물
- 법리: 대한민국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공격적 내용으로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난 것;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 포섭: 피고인 2, 4, 5 소지 문건, 피고인 4 제작·반포 문건 모두 주체사상·선군사상 찬양 또는 북한 선전내용(우리나라를 미국 식민지로 규정, 민족자주정권 수립 후 연방제 통일 주장) 포함; 피고인 4의 김정일 찬양 문건과 '미사일 정국의 본질' 문건도 반국가단체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의 한계를 벗어남
- 결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위반(이적표현물 소지·제작·반포) 유죄 인정
마. 국가기밀 탐지·수집·전달
- 법리: 공지의 사실이 아니고 누설 시 실질적 위험성이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함; 피고인들의 주관적 평가·계획에 불과하거나 언론 보도로 공포된 공지의 사실은 제외
- 포섭: 피고인 3이 피고인 5로부터 건네받은 문건 내용 또는 이를 토대로 작성한 문건은 국가기밀에 해당; 나머지 문건은 성립의 진정함 증명 불충분, 주관적 평가·계획에 불과하거나 이미 언론 보도로 공지된 사실로서 기밀로서의 실질가치 없음
- 결론: 해당 문건에 대한 국가기밀 탐지·수집·전달 유죄; 나머지 문건은 국가기밀 해당 불인정
바. 영사증명서의 증거능력
- 법리: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제3호 요건 불충족 시 당연 증거능력 없음; 제314조 '외국 거주'는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출석시킬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함
- 포섭: 주중국 대사관 영사 작성 사실확인서는 공적 증명보다 상급자 보고 목적, 엄격한 증빙서류 기반 아님 → 제315조 해당 불가; 공소외 1을 법정에 출석시킬 수 없는 사정 자료 없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자료도 없음 → 제314조 요건 불충족
- 결론: 사실확인서의 증거능력 배척
사. 이적단체(일심회) 구성·가입 여부
- 법리: 이적단체는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결성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로서,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 해석
- 포섭: 구성원 4명에 불과하고, 조직 결성식·강령·규율·조직체계 부재; 피고인 1을 제외한 나머지는 조직 명칭·서로의 활동 내용은 물론 서로가 같은 조직 구성원이라는 사실 자체도 몰랐음; 2002. 1.경 이적단체 구성을 인정할 외부적 징표나 특별한 행위태양 없고, 그 전후 피고인들 상호관계에 별다른 변동 없음; 의사합치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 조직적 결합체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일심회'의 이적단체 구성·가입죄 불인정
아. 양형부당
- 10년 미만의 징역형 및 자격정지가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 해당 불가 → 주장 배척
결론: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