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도74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파일 사본 및 해당 녹취록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원본 삭제 후 컴퓨터에 복사된 녹음파일 사본이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인지 여부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의 적용 대상 해당 여부
실체법적 쟁점
- 구청장 지위를 이용한 행위가 공갈죄의 협박(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 제기 후 조정 요구 행위가 권리행사를 빙자한 공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해자 조합의 대표자 공소외인이 디지털 녹음기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후 사무실로 돌아와 녹음파일 원본을 컴퓨터에 복사하고 디지털 녹음기의 원본 파일을 삭제한 뒤 다음 대화를 다시 녹음하는 과정을 반복함
- 공소외인은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녹음파일 사본이 원본을 컴퓨터에 그대로 복사한 것이고 녹음파일 사본과 녹취록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진술함
- 피고인도 검찰 및 제1심 법정에서 녹음파일 사본을 모두 들어본 후 일부 파일에 인사말 등이 녹음되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 외에는 녹음된 음성이 자신의 것이 맞고 내용도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되어 있다고 진술함
-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실의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다양한 분석방법을 통한 정밀감정 결과, 이 사건 녹음파일 사본에 편집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파일정보와 녹음 주파수 대역이 해당 디지털 녹음기로 생성한 파일의 그것들과 동일하다고 판정됨
- 피고인은 ○○광역시 △구청장 지위에서 피해자 조합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에 필수적인 공사 등에 관한 협의 권한이 있음을 기화로,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를 제기한 뒤 피고인의 요구대로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위 사업 완료를 위한 관련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소외인을 협박함
- 공소외인은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조정합의에 이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 법원·수사기관 앞 진술 및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 요건 |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의 진술이 담긴 서류 등의 증거능력 — 작성자 진술에 의한 진정성립 + 특신상태 요건 |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 타인 간 대화 비밀 침해 금지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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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파일 사본의 증거능력 요건
- 녹음테이프 등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①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상대방)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될 것, ②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될 것을 요함
-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 전자매체는 작성자·진술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편집·조작 위험성이 있으므로, 원본이거나 사본인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 함
- 대화 당사자 일방이 직접 녹음한 파일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의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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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의 협박(해악의 고지) 요건
- 공갈죄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족함
- 해악의 고지는 명시적 방법에 한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으로 상대방이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 충분함
- 직접적 방법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도 가능하고, 행위자가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불법한 위세로 재물 교부를 요구하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됨
-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도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녹음파일 사본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
- 법리 — 전자매체 녹음파일 사본은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임이 입증되고, 작성자 진술에 의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 및 특신상태가 인정되어야 증거로 사용 가능함
- 포섭 — 공소외인이 직접 녹음한 파일을 컴퓨터에 복사한 것으로서 타인 간 대화 녹음이 아니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적용 대상이 아님. 공소외인의 검찰·법정 진술, 피고인 자신의 동일성 인정 진술, 대검찰청 정밀감정 결과(편집 흔적 없음, 파일정보·녹음 주파수 대역 동일)를 종합하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됨. 녹음 경위, 대화 장소, 내용, 대화자 간 관계에 비추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인정됨
- 결론 — 이 사건 녹음파일 사본 및 해당 녹취록의 증거능력 인정,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쟁점 ② 공갈죄의 성립 여부
- 법리 — 직업·지위를 이용한 불법한 위세로 부당한 불이익 위구심을 야기하는 경우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권리행사를 빙자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는 협박 수단 사용 시 공갈죄 성립
- 포섭 — 피고인이 구청장 지위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에 필수적인 협의 권한이 있음을 기화로,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를 제기한 후 자신의 요구대로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관련 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하여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사업 미완료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게 함으로써 조정합의에 이르게 한 것은 권리행사를 빙자한 협박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음
- 결론 — 공갈죄의 해악의 고지 및 외포, 그 인과관계 인정, 공소사실 유죄 판단 정당,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나 법리오해 없음
참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