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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 가능, 사후 지체 없이 영장 발부 필요 |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2조 | 현행범 체포 착수 시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가능 |
| 형사소송법 제308조 |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함 |
판례요지
① 경찰관 직무집행의 적법성 여부
② 공무집행방해죄 성부
③ 상고이유 판단
참조: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4도160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