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103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긴급체포 후 피고인의 주거지(체포현장에서 약 2km 이격)에서 영장 없이 압수한 메트암페타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른 긴급체포 후 무영장 압수·수색의 요건 충족 여부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 적용 여부)
-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서울지방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2016. 10. 5. 20:00경 경기 광주시 소재 도로에서 위장거래자와 마약류 거래 중이던 피고인을 긴급체포하고, 현장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9.50g 비닐팩 1개(증제1호) 압수함
- 같은 날 20:24경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 약 2km 떨어진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여 작은 방 서랍장 등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4.82g 비닐팩 1개(증제2호) 등을 추가로 압수함
- 사법경찰관은 증제2호에 대해 감정의뢰 등 계속 압수 필요성을 이유로 검사에게 사후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로부터 2016. 10. 7. 사후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음
- 제1심 및 원심은 증제2호 등을 증거로 삼아 2016. 10. 5.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유죄 인정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 범죄수사를 위한 압수·수색·검증은 원칙적으로 사전 영장에 의함 |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 허용 |
|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 영장 없이 압수·수색·검증 가능 |
|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 계속 압수 필요 시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사후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무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음 |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상황에서 공범이나 관련자들에 의한 증거 파괴·은닉 방지 및 관련 증거물 신속 확보를 목적으로 함
- 동 규정에 따른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체포현장 압수·수색)와 달리,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음
-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주거지 무영장 압수의 적법성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 법리: 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보관하는 물건은 체포현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영장 없이 압수 가능하고, 계속 압수 필요 시 체포 후 48시간 이내 사후영장 청구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