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 "감청"의 정의 — 당사자 동의 없이 전자·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전기통신의 음향·문언 등을 청취·채록하는 행위 |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 법·형사소송법·군사법원법에 의하지 않는 전기통신 감청 금지 |
|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 제3조 위반 불법감청에 의해 지득·채록된 전기통신 내용은 재판·징계절차에서 증거 사용 불가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허용 |
판례요지
감청의 의미: 전기통신 감청은 제3자가 송신인과 수신인 쌍방의 동의 없이 전기통신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를 말함.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것은 감청에 해당하지 않으나, 제3자가 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만을 받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에는 감청에 해당함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참조)
불법감청 녹음물의 증거능력: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한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동법 제4조에 의해 증거능력 없음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참조)
증거동의의 효력 배제: 헌법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 기본권 규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불법감청 녹음물을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증거능력 흠결은 치유되지 않음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401 판결 참조)
수사기관 주도의 녹음행위: 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된 자에게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고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행위는, 수사기관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구속수감된 자의 동의만을 받고 피고인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서,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등을 받지 않은 불법감청에 해당함
파생 증거의 증거능력: 불법감청에 해당하는 녹음 자체는 물론이고, 이를 근거로 작성된 수사보고의 기재 내용, 첨부 녹취록 및 첨부 mp3파일도 모두 피고인·변호인의 증거동의에 관계없이 증거능력 없음
판결 결과에 대한 영향: 수사보고를 제외한 나머지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증거들만으로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원심이 수사보고를 증거로 삼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쟁점 1 — 수사보고의 불법감청 해당 여부 및 증거능력
쟁점 2 — 양형부당 상고이유의 적법성
참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0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