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 | 통신의 비밀 보호 및 통신의 자유 신장을 입법 목적으로 함 |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 |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청취 금지 |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제4조 |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불법 녹음·청취하여 취득한 내용은 재판·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 불가 |
판례요지
'대화'의 범위: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킴. 따라서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나,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탄식 등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 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음
대화에 속하지 않는 목소리의 증거능력 판단 기준: 해당 소리가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증거 사용 가능 여부는 효과적인 형사소추·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함(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등 참조). 대화에 속하지 않는 목소리를 녹음·청취하는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으로 공익이 보호이익보다 우월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됨. 반대로 그러한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증거로 사용 가능
쟁점 ① '악' 소리 및 '우당탕' 소리의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 해당 여부
쟁점 ② 공소외인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비교형량)
쟁점 ③ 사실오인 주장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