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도464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미 송·수신이 완료되어 보관 중인 전기통신 내용을 청취·공독하여 지득·채록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청취·공독하여 지득 또는 채록한 혐의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됨
-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5. 선고 2011노3910 판결)은 이를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 선고
- 검사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 전기통신의 정의 |
|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 "감청"의 정의 —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전기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내용을 지득·채록하거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 |
판례요지
-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함
-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감청에 포함되지 않음
- 근거 ①: 해당 규정의 문언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 행위"를 감청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송·수신이 완료되어 보관 중인 전기통신 내용은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음
- 근거 ②: 일반적으로 감청은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신 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 즉 현재 진행 중인 통신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함
- 참조 판례: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12407 판결
4) 적용 및 결론
송·수신 완료된 전기통신 내용의 청취·지득이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며,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음
- 포섭: 피고인의 행위는 이미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청취·공독하여 지득 또는 채록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전기통신의 송·수신 과정에 개입한 것이 아님.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의 "감청" 개념 문언 범위 밖에 해당함
- 결론: 공소사실 무죄. 원심 판단 정당, 법리오해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