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도498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3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람이 나머지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5. 7. 9. 12:30경 특정 업체 사무실에서 공소외 1, 공소외 2와 함께 한 자리에서 소형녹음기를 이용하여 공소외 1, 공소외 2 사이의 대화를 녹음함
- 검사는 피고인이 공소외 1, 공소외 2 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함
- 제1심 및 원심 모두 피고인이 대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3인이 상호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것이고, 제3자로서 녹음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선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 금지 |
판례요지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임
- 3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나머지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상대방 모르게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타인 간의 대화 녹음" 해당 여부
- 법리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녹음 금지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의 녹음을 금지하는 것이며, 대화 당사자 일방의 녹음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 피고인은 공소외 1, 공소외 2와 함께 3인 대화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로서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므로, 공소외 1·공소외 2의 발언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님. 피고인이 제3자로서 공소외 1과 공소외 2 사이의 대화만을 녹음한 것과는 구별됨
- 결론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원심 판단 수긍,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