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모25 압수물가환부청구인용에대한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형법 제48조 소정의 임의적 몰수 대상 압수물이 가환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피압수자의 소유권 포기 또는 형사소송법상 환부청구권 포기 의사표시가 가환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제2항의 '증거에 공할 압수물'의 해석 범위
2) 사실관계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함
- 피고인이 원심에 압수물 가환부 청구를 함
- 원심(서울지방법원)이 1997. 1. 18. 가환부 결정을 내림
-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은 피고 사건 종결 전이라도 환부 가능;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 가능 |
|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 |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소유자 등이 계속 사용할 물건은 원형보존 조치 후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함 |
| 형법 제48조 | 임의적 몰수 대상 물건 규정 |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후단의 '증거에 공할 압수물'에는 증거물로서의 성격과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압수물이 포함됨
- 필요적 몰수에 해당하거나 누구의 소유도 허용되지 아니하여 몰수할 것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는 몰수재판의 집행 보전 목적을 포함하므로 가환부 대상이 되지 않음 (대법원 1966. 1. 28.자 65모21 결정, 1984. 7. 24.자 84모43 결정 참조)
- 그 밖의 형법 제48조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몰수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소법원이 피고 본안사건 종국판결에 앞서 이를 가환부함에 법률상의 지장이 없음
-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환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도 효력이 없음 (대법원 1996. 8. 16.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임의적 몰수 대상 압수물의 가환부 가능 여부
- 법리: 필요적 몰수 또는 누구의 소유도 허용되지 않는 물건은 가환부 대상이 아니나, 형법 제48조 소정의 임의적 몰수 대상 물건은 몰수 여부가 법원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종국판결 전 가환부에 법률상 지장 없음
- 포섭: 이 사건 압수물은 관세법 소정의 필요적 몰수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 제48조에 해당하는 임의적 몰수 대상 물건으로, 몰수 여부는 법원 재량에 속함; 재항고이유에서 인용한 대법원 결정은 관세법 소정의 필요적 몰수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함
- : 원심이 피고인의 가환부 청구를 받아들여 가환부 결정을 한 것은 적법하고,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는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