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모3 압수물가환부결정에대한재항고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법원이 압수물 가환부결정을 할 때 피고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형사소송법 제135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 위 절차 위반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신청인이 압수물 가환부신청을 제기함
- 원심(부산지방법원)은 검사에게는 의견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재항고인)에게는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없이 가환부결정을 함
-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135조 | 법원이 압수물의 가환부결정을 함에는 미리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 제135조의 사전통지 의무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압수물 가환부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임
- 피고인에게 통지 없이 가환부결정을 한 것은 위 법조에 위배하여 위법함
- 위 절차 위반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사전통지 절차 위반 여부
- 법리 — 형사소송법 제135조는 압수물 가환부결정 전에 검사·피해자·피고인·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구함
- 포섭 — 원심은 검사에게만 의견요청을 하였을 뿐, 피고인(재항고인)에게는 통지하거나 의견진술 기회를 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음. 이는 형사소송법 제135조 소정의 사전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임
- 결론 — 원심결정은 위 법조에 위배된 위법이 있고, 이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침.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80. 2. 5.자 80모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