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모51 검사의 압수물에 관한 처분에 대한 준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압수자가 수사과정에서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포기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실체법상 권리 상실이 압수물 환부청구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압수자가 형사소송법상 환부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 기소중지 처분 시 압수 계속의 필요성 소멸 여부
- 준항고절차에서 소유권포기 의사의 존부 및 하자 유무를 심리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다이아몬드를 매도하려다 경찰에 적발되어 관세법위반 혐의로 조사받음
- 위 다이아몬드는 압수됨
- 검거 후 5일 만에 담당수사관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신병에 대한 수사지휘를 품신하자, 해당 검사는 '소유권포기각서를 제출받은 후 재지휘받으라'고 지시함
- 수사관은 재항고인 등으로부터 시가 금 65,00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에 대해 '앞으로 어떠한 권리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소유권포기서를 작성받음
- 이후 검사가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여 재항고인 등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됨
- 최초 압수물 매매알선 의뢰인인 박 명불상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관세장물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됨
- 검사는 위 다이아몬드에 대해 계속 보관 결정함
- 재항고인이 압수 계속 필요성이 없음을 이유로 위 보관결정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소유권 및 환부청구권 포기 의사표시를 이유로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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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전문 |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 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함 |
| 형사소송법 제219조 |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에 제133조 등 준용 |
| 형사소송법 제486조 | 환부받을 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환부 불능 시 일정 절차를 거쳐 국고 귀속 |
| 관세법 제215조, 제229조 | 압수된 범칙물이 범인에게 복귀되지 않도록 하는 특별 국고귀속 절차 규정 |
| 국가보안법 제15조 제2항 | 동일 취지의 국고귀속 특별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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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환부의 법적 성격: 환부는 환부받는 자에게 소유권 기타 실체법상 권리를 부여·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압수를 해제하여 압수 이전의 상태로 환원시키는 것에 불과함(대법원 1962. 7. 12. 선고 62다211 판결, 1969. 5. 27. 선고 68다824 판결 참조). 환부는 실체법상의 권리와 관계없이 압수 당시의 소지인에 대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실체법상 권리의 유무나 변동이 형사소송법상 환부청구권자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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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포기와 환부청구권의 분리: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고, 그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 환부청구권이 소멸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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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①: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33조 제1항 전문 및 제486조의 취지를 종합하면, 압수 계속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환부 불능으로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환부하여야 하고, 환부청구권을 포기하게 하는 방법으로 환부의무를 면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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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②: 피압수자가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공법상 권리(공권), 특히 절차법상의 권리를 포기하게 하여 국가의 절차법상 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은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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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③: 법률은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 박탈을 원칙적으로 몰수재판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몰수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 근거로 형사소송법 제486조, 관세법 제215조·제229조, 국가보안법 제15조 제2항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음. 이 방법 이외에 환부청구권 포기를 통한 국고귀속을 허용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의한 인권보장 및 재산권 보장의 헌법정신에 어긋나고, 형사소송법 제133조를 사문화시키며, 몰수제도를 잠탈할 길을 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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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항고절차에서 소유권 분쟁 처리 부적절: 형사사법권 행사 절차인 압수물 처분에 관한 준항고절차에서 민사분쟁인 소유권포기 의사의 존부나 하자 유무를 가리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이는 결국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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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처분과 압수 계속 필요성 소멸: 외국산 물품을 관세장물 혐의로 압수하였더라도 언제, 누구에 의해 관세포탈된 것인지 알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한 경우에는 관세장물이라 단정할 수 없어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고, 압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도 없음(대법원 1984. 12. 21.자 84모61 결정, 1988. 12. 14.자 88모55 결정, 1991. 4. 22.자 91모10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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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변경: 피압수자가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포기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로 인하여 피압수자의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이 소멸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68. 2. 27.자 67모70 결정을 폐기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유권포기 의사표시와 환부청구권 소멸 여부
- 법리: 실체법상의 권리 포기가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공법상 절차적 권리의 포기로 국가의 절차법상 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 불가
- 포섭: 재항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다이아몬드에 대해 '어떠한 권리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소유권포기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이에 소유권은 물론 환부청구권까지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러한 포기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없어 검사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함. 따라서 재항고인의 환부청구권은 소멸하지 아니함
- 결론: 원심이 소유권포기 의사표시를 이유로 환부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압수물 환부에 관한 법리 오해
쟁점 ② 기소중지 처분 시 압수 계속 필요성
- 법리: 관세장물 여부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한 경우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고 압수를 계속할 필요도 없음
- 포섭: 이 사건 다이아몬드는 최초 매매알선 의뢰인인 박 명불상자의 소재불명으로 관세장물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재항고인 등이 기소중지 처분됨. 따라서 위 다이아몬드에 대한 압수는 계속의 필요가 없어졌고, 재항고인이 환부를 구하고 있는 이상 환부할 필요가 없거나 환부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결론: 검사의 위 압수물에 대한 계속보관 결정은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최종 결론
- 원심결정 파기,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5) 소수의견
대법관 천경송, 안용득, 박준서, 지창권, 이임수의 반대의견
요지
- 피압수자가 진정한 자유의사에 기하여 소유권포기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부청구권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사기관의 환부의무는 면제됨
근거
-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 전문은 압수 필요 소멸 시 환부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 환부청구권 포기 시 의무 면제 여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음. 제486조는 재판 집행과정에서의 환부불능 처리규정으로서 환부의무 면제 예외 근거로 볼 수 없음
- 일반적으로 권리자가 권리를 유효하게 포기하면 의무자의 대응의무가 소멸함은 당연함. 압수물 환부청구권은 주된 입법취지가 공익보다 권리자의 경제적 이익 보호에 있고, 특정 압수물에 대한 현실적 청구권이므로 자유의사에 의한 포기가 허용됨
- 현행법은 불기소처분 시 범칙물을 몰수할 수 있는 특별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압수자 스스로 포기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도 반드시 환부하여야 한다면 사법정의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함 (예: 기소유예 사건의 관세장물, 심신상실자 사건의 범행도구 등)
- 환부청구권 포기를 인정한다고 하여 헌법상 재산권 보장 위반이 아니며, 법 제133조를 사문화시킨다고 볼 수 없음. 진정한 자유의사에 의한 포기만을 인정하는 한 수사권 남용이 당연히 초래되지 않음
- 소유권포기 시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므로(점유 중인 국가의 무주물 선점 또는 소유권 양도), 다수의견처럼 환부 후 국가가 소유권에 기해 다시 반환청구하게 되면 무용의 절차를 반복하게 됨
- 준항고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제37조 제3항에 의해 사실조사가 가능하므로, 소유권포기 의사 하자 여부 심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
- 소유권포기 의사표시의 하자에 대해 사실상 추정 허용 또는 철회 허용 등 합리적 방법으로 수사권 남용 억제가 가능하므로, 다수의견처럼 일률적으로 환부청구권 포기를 불허하는 것은 문제해결 접근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음
-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의 소유권포기가 강박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유효한 포기로 보아 원심결정을 유지해야 함
참조: 대법원 1996. 8. 16.자 94모5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