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18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음 |
| 형사소송법 제219조 준용 제112조 본문 | 간호사 등 의료인이 업무상 위탁받아 소지·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음 |
판례요지
의료인의 진료 목적 채혈 혈액에 대한 임의제출 압수의 적법성
위법수집증거 배제 여부 판단 기준(원심 설시)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도9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