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도171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물 압수가 허용되는지 여부
- 임의제출 압수 시 사후영장(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취득 필요 여부
- 원심이 전혀 쟁점화되지 않았던 임의제출의 임의성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기 위해 충분한 심리를 다하였는지 여부 (휴대전화기 압수의 증거능력)
실체법적 쟁점
- 압수한 휴대전화기 및 복원사진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사실 유·무죄에 미치는 영향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3. 7. 18:09경 고양시 소재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로 앞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몰래 촬영함
- 이를 포함하여 2018. 3. 7.경부터 2018. 4. 18.경까지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
-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할 때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기(증 제1호)를 압수하고, 저장정보를 탐색하여 복원사진을 복제·출력함
- 피고인은 공소장 송달 후 제출한 의견서 및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전부 인정, 양형사유만 다툼
- 국선변호인도 변론요지서에서 공소사실 전부 인정, 이 사건 휴대전화기 제출의 임의성은 전혀 다투지 않음
- 제1심은 공소사실 전부 유죄 판결 → 피고인·변호인은 항소하지 않음; 검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원심(항소심)은 제1회 공판기일에 임의성 여부에 관한 심리 없이 변론 종결 후 직권으로 임의성을 부정, 증거능력 불인정 → 무죄 판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12조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 가능 |
| 형사소송법 제218조 |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물은 영장 없이 압수 가능 |
|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 체포현장 긴급압수 시 사후영장 취득 의무 규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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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물 압수 허용
-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음
- 근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인용
- 따라서 현행범 체포현장에서는 임의제출물이라도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의 사후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원심판단은 잘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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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 판단 전 충분한 심리 의무
-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던 사항을 직권으로 판단하기 전에, 원심으로서는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거나 증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검사에게 증명을 촉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 심리하여 본 후 판단하였어야 함
- 근거: 피고인·변호인이 임의성을 전혀 다투지 않았고, 원심은 심리 없이 변론 종결 후 '현행범 체포로 인한 심리적 위축', '임의제출 절차 및 효과에 대한 고지 부재'만을 들어 직권으로 임의성 부정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한 임의제출물 압수 허용 여부
- 법리: 현행범 체포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해 영장 없이 압수 가능하며, 사후영장 불요
- 포섭: 원심은 '현행범 체포현장에서는 임의제출물도 형사소송법 제218조로 압수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의 사후영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법리에 반함
- 결론: 원심의 해당 판단은 현행범 체포현장에서의 임의제출물 압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
쟁점 ②: 직권 판단 전 추가 심리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전혀 쟁점화되지 않은 사항을 직권 판단하기 전에는 추가 증거조사 또는 검사에 대한 증명 촉구 등 충분한 심리를 거쳐야 함
- 포섭: 피고인·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였고 임의성을 다투지 않았으며, 검사도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아 임의성 증명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음. 원심은 제1회 공판기일에 임의성 여부에 관한 심리를 전혀 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한 뒤, '현행범 체포로 인한 심리적 위축'과 '임의제출 절차·효과에 대한 고지 부재'만을 이유로 직권으로 임의성을 부정함
- 결론: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함 (관여 대법관 전원 일치)
참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71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