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도11170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대 강사휴게실 PC 2대(이하 '이 사건 각 PC') 임의제출 압수 시 전자정보 압수의 범위 및 관련성 판단 기준
- 전자정보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피압수자 및 피의자에 대한 참여권 보장 요부
-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의 판단 기준 및 피고인이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보주체'로서 피의자에게 참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영장 원본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고 모사전송·전자적 방식으로 금융거래자료를 수신한 경우 적법성
-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 12만 주 압수·수색영장 적법 여부
- (회사명 2 생략) 보관 통화 녹음파일 증거능력
실체법적 쟁점
- 공소외 1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 및 공모관계
- 특별교부금의 구 보조금법상 '보조금' 해당 여부 및 사기죄 기망행위 성립 여부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성립
- 금융실명법 위반 '탈법 목적' 인정
- 증거인멸교사 공동정범의 성립 및 방어권 남용 해당 여부
- 증거은닉교사와 공동정범의 구별(기능적 행위지배 기준)
- 검사 상고이유: 위조공문서행사·업무상횡령·자본시장법 위반·금융실명법 위반·증거위조교사 무죄 판단의 당부
2) 사실관계
- 검찰은 2019. 9. 10.경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대 총장 명의 표창장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공소외 1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범행을 범죄혐의사실로 수사 진행
- 공소외 2는 2019. 3. 1.부터 ○○대 ☆☆학부 조교로서 강사휴게실 및 그 안의 물건을 관리; 이 사건 각 PC는 권리관계에 관한 별도의 표식 없이 강사휴게실에 보관 중이었음
- 공소외 2 진술의 기본 취지: 전임자로부터 '퇴직자들이 놔두고 간 물건이니 학교당국에 반납하거나 알아서 처리하라'고 들어 알고 있었음; 사용을 희망하는 교수가 있으면 제공 예정이었음
-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각 PC를 ○○대에서 공용PC로 사용하다가 피고인이 일정 기간 주거지 등으로 가져가 사용하였으며, 2016. 12.경 ○○대로 다시 가져다 놓았다고 주장; 이는 압수·수색 당시 ○○대 측에 객관적·현실적 지배·보관 및 관리처분권이 귀속되어 있던 상태와 부합
- 2019. 9. 10. 검찰수사관이 공소외 2와 함께 강사휴게실 PC 1대를 구동하여 전자정보 탐색 중 공소외 3 관련 폴더 발견 후 PC 전원 꺼짐 사태 발생; 이에 검찰수사관이 공소외 2 및 행정지원처장 공소외 4에게 이 사건 각 PC 제출 요청
- 공소외 2·4는 임의제출동의서에 서명하여 이 사건 각 PC 임의제출; 검찰수사관이 이미징 등 과정에 참관 의사를 확인하였고, 공소외 2·4는 참관하지 않겠다고 답하여 참관여부 확인서에 서명
- 검찰수사관은 공소외 2·4에게 압수목록 교부서를 교부한 후 각 PC를 대검찰청으로 이송; 제출 범위에 관한 추가 의사 확인은 하지 않음
- 이미징·포렌식 작업 결과 2013. 6. 16. 이 사건 각 PC 중 1대를 이용하여 표창장 위조 정황 발견
- 검찰은 2019. 11. 27. 공소장변경허가 신청(허가 불가) 후, 2019. 12. 17. 별도 추가 기소; 2020. 2. 11. 공소외 2·4에게 추출된 전자정보 파일 명세 목록 교부
-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형사사법정보통신망으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영장 사본·수사관 신분증 사본을 전자팩스로 송신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메일·팩스로 자료 수신; 이후 범죄혐의사실 관련 자료를 선별하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영장 원본 제시 후 압수절차 집행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219조 | 압수·수색 시 피압수자·변호인의 참여권 보장 |
| 형사소송법 제129조 | 압수목록 교부 의무 |
| 헌법상 영장주의·적법절차·비례의 원칙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헌법적 통제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시 법정 방식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9조 | 보조금의 정의 및 금지행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 차명거래·탈법 목적 금융거래 금지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이 사건 각 PC 임의제출의 적법성 및 전자정보 압수 범위
- 법리: 제출자의 구체적 제출 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혼재된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부가 임의제출·압수된 것으로 취급할 수 없고,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된 최소한 가치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 대상이 됨
- 포섭: 이 사건 각 PC는 2019. 9. 10. 당시 특정인이 전속적으로 사용하던 것이 아니라, ○○대 측이 2016. 12.경 이후 3년 가까이 강사휴게실 내에 보관하면서 공용PC로 사용하거나 임의처리 예정이었고, 조교 공소외 2와 행정지원처장 공소외 4가 ○○대 측의 입장을 반영하여 임의제출한 것으로 인정됨; 검찰수사관이 전자정보의 구체적인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전부가 임의제출·압수된 것으로 볼 수 없음; 그러나 피고인이 2013. 6. 16. 이 사건 각 PC 1대를 이용하여 표창장 위조행위를 하는 등 공소외 1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전자정보는 당시 범죄혐의사실(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 동기·경위·수단·방법 증명을 위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 있는 증거에 해당하여 관련성 및 필요성 인정됨
- 결론: 이 사건 각 PC에서 추출되어 공소외 1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범행의 증거로 사용된 전자정보 부분에 대한 압수의 적법성 인정;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잘못이 있으나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쟁점 2 — 전자정보 탐색·추출 과정에서 참여권 보장
- 법리: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아 수사기관 사무실로 이송하여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피압수자 측에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피의자에게도 참여권 보장 필요
- 포섭:
- 피압수자 측 참여권: 검찰수사관이 공소외 2·4에게 이미징 등 과정에의 참관 의사를 확인하였고, 공소외 2·4가 참관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포기하여 참관여부 확인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참여권 침해 없음; 공소외 2에게 범죄혐의사실에 대한 상세 고지 등 추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참여 보장 취지의 실질적 침해 인정 불가
- 피고인 측 참여권: 2019. 9. 10.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이 사건 각 PC에 대한 현실적 지배·관리 및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대 측에 있었음; 피고인이 2016. 12.경 이전 전속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있거나 강사휴게실이 교수연구실 주변에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압수·수색 당시까지 피고인의 현실적 지배·관리 상태가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PC에 관한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지 않음
- '정보주체'로서 참여권 주장: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현실적 지배·관리 상태와 전속적 관리처분권의 보유가 전제되지 않는 한 개별 전자정보의 생성·이용에 관여한 자나 정보주체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참여권을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피압수자 측 참여권 보장됨; 피고인 측의 참여권까지 보장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잘못이 있으나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쟁점 3 —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적법성
- 법리: 영장 원본 사전 제시 없이 팩스·전자방식으로 자료를 수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나, 금융실명법상 방식 준수, 금융기관의 자발적 협조, 선별 후 영장 원본 제시 및 압수절차 집행 등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영장에 기하여 적시에 원본을 제시하고 압수·수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적법
- 포섭: 수사기관이 영장 원본을 사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범죄혐의사실 관련 자료 선별절차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영장 원본을 제시하고 선별된 자료를 압수하는 일련의 과정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하여 적시에 원본을 제시하고 당초 집행 대상과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한 것으로 평가 가능; 적법절차·영장주의 원칙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 없음
- 결론: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확보된 금융거래자료의 증거능력 인정; 원심의 결론 정당
쟁점 4 — 공소외 1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지원 관련 범행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 등)
- 법리: 업무방해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 및 공동정범 성립 요건
- 포섭: 피고인이 ○○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하였고, 나머지 각 증빙서류도 모두 허위이며, 이를 공소외 1의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과정에서 제출하거나 경력에 기재하는 행위는 위계에 해당함; 피고인의 고의 및 공소외 1 등과의 공모관계 인정; 업무 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결론: 유죄 인정; 상고이유 기각
쟁점 5 — 사기 및 구 보조금법 위반
- 포섭: 이 부분 특별교부금은 구 보조금법상 보조금에 해당; 피고인이 허위로 연구보조원 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
- 결론: 유죄 인정; 상고이유 기각
쟁점 6 — 증거인멸교사 공동정범
- 포섭: 피고인이 공소외 5 관련 자료를 인멸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공소외 6·7과 공모하여 (회사명 3 생략) 직원들에 대한 증거인멸교사가 이루어지도록 함;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 인정;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
- 결론: 유죄 인정; 상고이유 기각
쟁점 7 — 증거은닉교사 vs. 공동정범
- 포섭: 피고인이 공소외 8에게 피고인의 주거지 PC 저장매체와 교수연구실 PC 본체에 관한 증거은닉을 지시; 공소외 8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증거은닉을 결의한 것으로 공동가공의 의사 인정 불가; 피고인의 행위는 증거은닉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교사에 해당함
- 결론: 원심이 제1심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한 것이 정당; 상고이유 기각
쟁점 8 — 검사 상고이유 (위조공문서행사·업무상횡령·자본시장법 위반 등 무죄 부분)
- 결론: 원심이 위조공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회사명 1 생략) 실물주권 12만 주 장외매수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거짓 변경보고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회사명 2 생략) 계좌 관련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 관련 법리오해·판단누락 등의 잘못 없음; 검사 상고이유 기각
참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