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 | 감정허가장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소변 채취 가능 |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 | 감정유치 필요 시 감정유치장 발부 요건 |
|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 제109조 | 압수·수색 방법으로 소변 채취 가능 |
| 형사소송법 제215조 | 압수·수색영장 적법 발부·집행 원칙 |
|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 |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 허용 |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서만 양형부당 상고 가능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1항,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 제2항 | 생명·신체 보호 및 공무집행 항거 제지를 위한 경찰장구 사용 요건 |
판례요지
강제 채뇨의 의의: 피의자가 임의로 소변 제출을 거부할 때 강제력으로 도뇨관(catheter)을 요도·방광에 삽입하여 소변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로, 신체에 직접 작용하고 신체적 고통·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음
강제 채뇨의 허용 요건: ① 피의자에게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을 것, ② 소변성분 분석으로 혐의 규명 가능할 것, ③ 소변 확보가 필요할 것, ④ 다른 수단으로는 증명 곤란할 것 — 이를 모두 충족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용됨. 의사·간호사 등 숙련된 의료인이 적합한 의료장비와 시설 갖춘 장소에서 피의자 신체·건강 위험을 최소화하고 굴욕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함
적법 절차: 법원으로부터 감정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하거나,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방법으로 가능
강제 이송의 허용: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소변 채취 시, 피의자가 적합한 장소(인근 병원 응급실 등)로의 이동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이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의자를 해당 장소로 데려가는 것이 허용됨. 이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함 — 그렇지 않으면 안전한 방법으로 강제 채뇨 자체가 불가능하여 압수영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
경찰장구 사용의 적법성: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공무집행 항거 제지 및 자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수갑·포승 사용 허용됨
법리: 강제 채뇨는 허용 요건 충족 시 최후 수단으로만 허용되며, 압수영장에 의한 채뇨 시 피의자의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으로 적합한 장소에 데려가는 것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허용됨
포섭:
결론: 경찰관의 조치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의 '압수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적법함. 압수영장 집행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음
법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1항,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라 공무집행 항거 제지 및 생명·신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수갑·포승 사용 허용됨
포섭: 경찰관이 압수영장 집행을 위하여 피고인을 ○○의료원 응급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에 항거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자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수갑·포승을 사용함
결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허용되는 경찰장구 사용으로서 적법함
법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여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음
포섭: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됨
결론: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
최종 결론: 피고인의 상고 기각 (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