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모15 증거보전청구기각에관한재항고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재심청구사건에서 증거보전절차가 허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재항고인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3소3호 재심청구사건에 관하여 현장검증 및 증인신문을 구하는 증거보전청구를 함
- 동 지원은 청구가 이유 없다 하여 기각결정을 내림
- 재항고인이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자, 동 지원은 그러한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에 의거 즉시항고를 각하함
- 원심(서울형사지방법원)은 위 제1심 각하결정을 지지하여 즉시항고를 기각함
- 재항고인이 이에 대해 재항고에 이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184조 |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당사자 청구로 허용되는 절차 |
| 형사소송법 제407조 제1항 | 허용되지 않는 즉시항고에 대한 각하 근거 |
| 형사소송법 제415조 | 재항고는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판례요지
- 증거보전이란 장차 공판에서 사용하여야 할 증거가 멸실되거나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 전에 미리 그 증거를 수집·보전하여 두는 제도임
-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됨 (형사소송법 제184조)
- 따라서 재심청구사건에는 이러한 증거보전절차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써 불복할 수 없음
- 원심의 즉시항고 기각결정은 정당하고, 형사소송법 제415조 소정의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재심청구사건에서 증거보전 허용 여부
- 법리 — 증거보전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거,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제도임
- 포섭 — 본건은 재심청구사건으로, 제1심 공판기일 전의 단계가 아니어서 증거보전절차의 허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 재심청구사건에 대한 증거보전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함
쟁점 ②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허용 여부
- 법리 — 즉시항고는 법률이 명시적으로 허용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 —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법률 규정이 없고, 원심은 이를 이유로 즉시항고를 각하·기각하였으며 형사소송법 제415조 소정의 위반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