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 청구의 적법 요건 — 형사입건 전 피의자에 대한 증거보전 청구 가부
피의자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 증거능력 인정 여부
미입건 공범에 대한 증거보전 효력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원심 공동피고인이 피의자 신분이던 시점에 증거보전 신청(78초87)이 이루어짐
신청기록상 해당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한 것으로 기재됨
증거보전 당시 피고인은 형사입건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음을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함
검사가 원심 판결(변조사문서행사죄 무죄 부분 포함)에 불복하여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184조
증거보전 청구 요건 및 절차
판례요지
증거보전 청구 요건: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형사입건도 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음
피의자신문 대상 제외: 피의자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음
증거능력 부정: 피의자를 그 스스로의 피의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신문한 것은 위법하여 해당 피고인에 대한 증거능력이 없음
공범에 대한 효력 부정: 그 신문 내용 중 다른 공범에 관한 진술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신문 당시 그 공범이 형사입건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공범에 관한 증거보전의 효력도 인정할 수 없음
변조사문서행사죄: 무죄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이유설시가 수긍 가고, 경험칙·논리칙에 반한 잘못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증거보전의 적법성 및 증거능력
법리: 형사입건 전에는 증거보전 청구 불가; 피의자를 자신의 피의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은 위법하여 증거능력 없음; 신문 당시 미입건 상태의 공범에 대해서도 증거보전 효력 불인정
포섭: 이 사건 증거보전 신청(78초87)은 공동피고인이 피의자 신분이던 시점의 것이고, 해당 피의자를 증인으로 신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의자를 스스로의 피의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신문한 위법한 절차에 해당함. 또한 증거보전 당시 피고인은 형사입건되어 있지 않았음이 원심에 의해 적법하게 인정되었으므로, 그 공범인 피고인에 관한 증거보전의 효력도 인정될 수 없음
결론: 증거보전 절차 위법, 증거능력 없음. 법리오해 없다는 원심 판단 수긍. 검사의 논지 이유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