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직무 변경 후 수수한 금품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와의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공소제기 후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의 적법 여부
위 절차 위반으로 수집된 증거 및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위법수집증거의 예외적 사용 가능 여부 및 그 증명책임 소재
2) 사실관계
피고인 1은 공정거래위원회 ○○국 △△△△과 사무관으로 근무하며 공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관련 업무를 담당
피고인 1은 해당 업무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2로부터 2002년 3월 하순경부터 같은 해 4월 중순경 사이에 거제수협 □□지점 발행 액면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를 교부받음
피고인 1은 이후 서기관으로 승진하여 ◇◇◇◇과로 이동 근무
검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공판절차 진행 중이던 2007. 12. 7.경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피고인 2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립예탁금 거래내역표, 해당거래청구 및 수표발행전표 사본, 지급필수표 조회내용, 자기앞수표 사본 등을 확보하고 이를 기초로 2008. 1. 17.자 수사보고 작성
추가 공소사실(수표번호 3 관련,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 추가 수수)의 증거는 위 압수·수색으로 수집된 자료 및 이를 기초로 한 수사보고가 전부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129조 (뇌물수수)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처벌
형사소송법 제215조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영장 발부받아 압수·수색 가능
형사소송법 제219조
수사절차 강제처분에 공판절차 강제처분 규정 준용
헌법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의 원칙
헌법 제27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 제108조 제1항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기재사항(피의자 인적사항, 피의사실 요지 등)
판례요지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및 뇌물성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함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요하지 않으므로, 뇌물성 인정에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 없음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때에는,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거나 개인적 친분관계에 의한 교분상 필요에 의한 것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01도3579 참조)
뇌물죄에서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 포함 (대법원 94도3022, 2003도1060 참조)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의 위법성
공소 제기 후에는 피고사건에 관한 형사절차의 모든 권한이 수소법원에 귀속되고, 피의자는 검사와 대등한 당사자인 피고인 지위에서 방어권 행사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영장 청구 시기를 공소제기 전으로 명시적으로 한정하지 않으나,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재판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당사자주의·직접주의 지향의 소송구조, 관련 법규 체계 등을 종합하면, 공소제기 후에는 검사가 제215조에 의하여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할 수 없음
형사소송규칙 제107조·제108조는 '피의자'의 인적사항·'피의사실' 요지 기재를 요구할 뿐,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공소사실' 기재를 허용하는 규정 없고, 공소제기 후 영장 청구에 이 규정이 준용된다고 볼 여지도 없음
이와 같이 공소제기 후 제215조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
위법수집증거 예외적 사용의 요건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증거능력 배제가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 가능 (대법원 2007도3061 전원합의체 참조)
단, 예외적 경우를 함부로 인정하면 원칙 훼손 위험이 있으므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검사가 증명하여야 함 (대법원 2008도763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수표 2매의 뇌물성 및 직무관련성 (피고인 상고이유)
법리 — 뇌물죄에서 '직무'는 법령상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포함하며, 의례상 대가나 교분상 필요에 의한 것임이 명백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직무관련성 부정 불가
포섭 — 피고인이 △△△△과 사무관으로 공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피고인 2로부터 수표 2매 교부받음. 피고인의 주장대로 수수 시점이 서기관 승진 후 ◇◇◇◇과 근무 시기라 하더라도, 제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업무는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분명하고, 수표 2매의 액수, 수수 시기와 방법, 피고인과 피고인 2의 관계 등에 비추어 승진축하금 명목의 사교적 의례 차원에서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없음
결론 — 뇌물수수 공소사실 유죄 인정 정당, 피고인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②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의 적법성 및 증거능력 (검사 상고이유)
법리 — 공소제기 후에는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수소법원 외 지방법원 판사로부터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불가; 이에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 불가; 예외적 사용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음
포섭 — 검사는 공판절차 진행 중인 2007. 12. 7.경 제215조에 의하여 수소법원 아닌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여 관련 거래내역표, 수표 사본 등 수집. 위 증거 및 이를 기초로 한 2008. 1. 17.자 수사보고는 공소제기 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이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에 불과함. 검사는 수소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직권발동 촉구 또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에 의한 사실조회 신청으로 절차를 위반하지 않고도 증명 목적 달성 가능하였으며, 예외적으로 증거 사용이 가능하다고 볼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에 관한 검사의 증명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