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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진술자에 의한 진정성립 증명 및 피고인의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 인정 |
| 헌법 제27조 | 법관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 |
판례요지
공소외 1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공소외 2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증거능력
쟁점 1 — 공소외 1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쟁점 2 — 공소외 2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증거능력
최종 결론 — 원심이 증거능력 없는 위 조서들을 유죄 증거로 삼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선고 2012도136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