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이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면소 판결 대상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검사가 관련 경합범을 분리 기소하고, 종전 사건 확정 후 출소 시점에야 공소를 제기한 것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정판결 존부에 관한 심리미진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1999. 7. 28. 피해자 소유 포터화물차를 보조열쇠로 절취하고, 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함 (이 사건)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1999. 12. 2. 안산경찰서 목감경찰초소에서 도난차량 자동판독기에 의해 검거됨
안산경찰서 경찰관은 피고인을 절도 수배관서(고양경찰서)에 인계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종전 사건)으로만 구속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으며, 압수하지 않은 화물차는 1999. 12. 6. 피해자에게 반환함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종전 사건(무면허운전)만을 1999. 12. 13. 기소하였고, 피고인은 2000. 1. 27. 징역 6월 선고·확정 후 복역, 2000. 5. 10. 가석방으로 출소함
피고인은 출소 당일 수원경찰서 경찰관들에게 이 사건 절도 범행의 기소중지자로 긴급체포되어 고양경찰서로 인계됨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는 피고인이 종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실과 화물차 6개월간 무면허 운전 경위를 알고도, 종전 사건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2000. 7. 28. 이 사건 절도죄·도로교통법위반죄를 함께 기소함
원심은 이 사건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 모두 유죄 인정,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징역 6월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7조 후단
판결 확정 후에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해 별도로 형을 선고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확정판결이 있는 때 면소 판결 선고
형사소송법 제246조·제247조
검사의 공소 제기 재량권(기소편의주의)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 공소 제기 여부 참작 사항
판례요지
면소 사유: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이 종전 사건(무면허운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중 기소에 해당하여 면소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 원심이 종전 사건 범죄사실과의 동일성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채 유죄를 선고한 것은 확정판결 존부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임
공소권 남용 법리: 검사에게 공소 제기 여부에 관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 공소권의 남용으로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음. 이때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는 단순한 직무상 과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함 (대법원 94도2658, 98도1273, 99도577 판결 참조)
공소권 남용 심리 요구: 원심은 ① 안산경찰서가 수배관서에 인계하지 않고 종전 사건으로만 구속한 경위, ②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가 피고인 소재 파악 통보를 받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을 재기하지 않은 이유와 경위, ③ 종전 사건 공소사실에 절취 차량 취득 경위가 적시되어 공판에서 심리되었는지 여부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공소권 남용 여부를 심리하였어야 함. 이를 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기소편의주의와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면소 여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
법리: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포함된 범행은 이중 기소로서 면소 판결 대상임
포섭: 종전 사건은 피고인이 절취한 화물차를 검거될 때까지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1999. 7. 28.경 주차장 ~ 성남시 구간 운전)은 위 기간 중 일부에 해당하여 종전 사건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 원심은 이 포함 여부를 조사하지 않음
결론: 원심이 확정판결 존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를 선고한 것은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에 해당함
쟁점 ② 공소권 남용 여부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 전부)
법리: 자의적 공소권 행사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면 공소제기의 효력 부인 가능. 자의성은 단순 과실로는 부족하고 미필적 의도 요구
포섭: ㉠ 종전 사건 수사 검사는 이 사건 절도 기소중지 사정을 알면서도 관련 사건 병합 조치를 취하지 않고 종전 사건만 기소함, ㉡ 이 사건 수사 검사도 피고인이 종전 사건으로 이미 처벌·복역한 사실 및 절취 화물차로 무면허 운전한 경위를 알면서도 종전 사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이미 처벌받은 도로교통법위반을 포함하여 기소함, ㉢ 이 사건과 종전 사건은 동일한 기회에 저질러진 경합범으로 분리 기소할 필요·이유 없었고, ㉣ 종전 사건 기소 당시 절도 자백 및 보강증거 충분, ㉤ 종전 사건 판결 확정 후 형 복역·출소 시점에야 공소 제기하여 관련 사건을 함께 재판받을 이익을 박탈하고 피고인의 적정·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현저히 침해함. 피고인으로서는 종전 사건 처벌로 절도도 아울러 처벌받은 것으로 신뢰함이 상당함
결론: 원심이 공소권 남용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공소제기를 적법하다고 본 것은 기소편의주의·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