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44번부터 77,923번에 해당하는 중간 기간 지급내역은 서면이 아닌 공소장에 첨부된 CD 내 엑셀파일에만 저장되어 있음
공소사실 전체의 총 범행 횟수는 77,915회, 합계 71,497,860,000원으로 기재됨
일부 피해자들은 실제로 가입비를 납부하지 않고 직급보너스 등 명목으로 추가 인정받은 이른바 '이벤트 구좌'가 존재한다고 진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3항
공소제기 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피고인 특정사항·죄명·공소사실·적용법조 기재 요건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공무원 작성 서류에 작성 연월일, 소속공무소, 기명날인 또는 서명 기재 의무
형사소송법 제266조
공소제기 후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 의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기각 선고 근거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처리 규정
판례요지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에 관하여 엄격한 방식에 의한 서면주의를 채택함. 공소장에는 피고인 특정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가 기재되어야 하고,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함. 이를 준수하지 않은 공소제기는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함
전자정보 활용을 위한 입법적 조치가 일부 마련되어 있으나, 공소제기에 관하여 전자문서나 전자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적 조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검사가 범죄일람표를 전자문서로 작성한 다음 종이문서로 출력하지 않은 채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서면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함. 저장매체나 전자문서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의 일부인 '서면'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이는 범행 내용이나 피해 목록이 방대하여 전자문서·CD 등 저장매체 이용을 허용해야 할 현실적 필요가 있다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 없이 변론에 응하였다거나, 전자문서 이용이 일상화되었다는 사정으로도 달리 볼 수 없음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문서 부분을 제외하고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검사에게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특정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3682 판결 참조)
사기죄에서 여러 피해자에 대한 금전 편취행위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죄를 구성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CD 저장 전자문서의 '서면' 해당 여부 및 공소사실 특정
법리 — 공소제기에 전자문서·저장매체 이용을 허용하는 법규정이 없으므로, 저장매체·전자문서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의 일부인 '서면'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적법하게 공소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함
포섭 — 공소장에 서면으로 첨부된 범죄일람표는 순번 1번부터 43번까지, 77,924번부터 77,933번까지에 한정됨. 순번 44번부터 77,923번에 해당하는 중간 기간 지급내역은 CD 내 엑셀파일에만 저장되어 있어, 해당 부분은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것이 아님. 위 CD·엑셀파일 부분은 공소장의 '서면'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면에 기재된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순번 44번부터 77,923번에 대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얼마인지조차 알 수 없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음
결론 — 원심은 검사에게 공소사실 특정을 요구하고, 특정하지 않으면 해당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실체판단을 한 것은 공소제기 방식과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쟁점 ② 이벤트 구좌에 관한 사실관계 확정 필요성
법리 —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재산적 처분행위가 존재하여야 성립함
포섭 — 이른바 '이벤트 구좌'는 실제로 가입비를 납부하지 않고 직급보너스 등 명목으로 추가 인정받은 구좌임. 그러한 구좌에 해당하는 가입비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특정된 공소사실에 이벤트 구좌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재산적 처분행위가 존재하는 범위를 가릴 필요가 있음
결론 — 환송 후 원심은 이벤트 구좌 포함 여부를 심리하여 사기죄 성립 범위를 확정하여야 함
파기 범위
특정되지 않은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 대상이나, 원심이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전부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