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도17150 사기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검사가 기명만 있고 서명·날인이 없는 공소장을 제출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유·무효) 여부
- 공소장 기명날인·서명 누락 하자에 대한 추후 보완의 허용 범위 및 법원의 보완 요구 의무 여부
- 해당 공소제기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검사가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4184 사건(이하 '이 부분 공소')에 관한 공소장을 제출하였음
- 이 부분 공소장에는 공소를 제기한 검사의 기명만 있을 뿐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상태였음
- 원심(의정부지방법원 2019노2065)은 위 하자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
|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작성 연월일·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함 |
판례요지
-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의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됨
-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됨
-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채 공소장을 제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제327조 제2호)에 해당함
-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음(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961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7052 판결 참조)
- 하자에 대한 추후 보완 요구는 법원의 의무가 아님
- 원심이 "검사의 하자 추후 보완은 원칙적으로 제1심에서만 허용된다"고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도, 이 사건 공소제기가 무효라는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함
4) 적용 및 결론
공소장 기명날인·서명 누락에 따른 공소제기 효력
- 법리: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없이 공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 위반으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임. 다만 추후 보완으로 유효하게 될 수 있음
- 포섭: 이 부분 공소장에는 검사의 , 추후 보완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법원이 보완을 요구할 의무도 없음. 원심이 "추후 보완은 제1심에서만 허용된다"고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공소제기가 무효라는 결론 자체에는 영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