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도4172 살인·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체은닉·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절도·위계공무집행방해·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문서부정행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간접증거만으로 살인 공소사실의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가능한지 여부
- 메소밀 독극물 사용 살인 여부 (직접 증거 부존재 상황에서 정황증거 종합 판단)
소송법적 쟁점
- 살해 장소·방법이 '불상'으로 기재된 살인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원심의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3개월 전부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거액의 월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다수의 생명보험에 집중 가입함
-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독극물(특히 메소밀)과 살인 방법, 사망신고 절차, 사망보험금 등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반복함
- 피고인은 거짓말을 하면서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고, 피해자가 대구를 떠나 사망하기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유일한 사람임
- 피해자는 피고인과 맥주를 마신 후 응급실에 실려 왔으며, 응급실 도착 당시 가슴 쪽까지 많은 양의 타액이 흘러나온 흔적이 있었음
- 피해자의 사체에 외력의 흔적은 없었고, 돌연사·자살·제3자 살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주 후인 2010. 7. 초순경 메소밀을 소지하고 있었음
- 피해자 사망 후 피고인은 자신과 피해자의 신분을 바꾸어 피해자 명의로 사망신고, 보험금 청구, 운전면허 취득 등을 진행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공소사실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특정할 것을 요구 |
판례요지
① 공소사실 특정의 정도
- 공소사실 특정 취지: 심판 대상 한정 및 피고인 방어권 행사 용이화를 위한 것임
-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면 족함
- 일부 불명확하더라도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로 공소사실 특정 가능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 없다면 공소제기 효력에 영향 없음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참조)
- 본 사안: 살해 장소가 '부산 불상의 장소', 살해 방법이 '불상의 방법'으로 기재되었으나, 범행시간이 2010. 6. 17. 02:30경부터 04:00경까지로 특정되었고, 범행 동기·살해방법 연구 정황·피해자 물색 및 접촉 경위 등이 자세히 적시되어 있어 공소사실 특정 가능 → 방어권 행사 지장 없음
② 간접증거에 의한 유죄 인정
-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될 필요 없이, 경험칙·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간접증거에 의하여도 가능함
-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사실 인정 가능함
-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함. 단순한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음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도11591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공소사실 특정 여부
- 법리: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 가능한 정도로 특정되면 족하고, 일부 불명확하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지장 없으면 공소 효력 유지
- 포섭: 살해 장소·방법이 '불상'으로 기재되었으나, ① 범행시간(2010. 6. 17. 02:30 ~ 04:00경)이 특정되어 있고, ② 피고인의 범행 동기, 살해방법 연구 경위, 피해자 물색·접촉 정황이 자세히 적시되어 있어 공소사실 특정 가능하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음
- 결론: 공소제기의 효력에 영향 없음 → 이 부분 상고이유 배척
쟁점② 살인 공소사실의 증명 (간접증거 종합 판단)
- 법리: 간접증거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종합적 증명력이 인정되면 범죄사실 인정 가능. 단순 관념적·추상적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원심은 아래 8가지 간접사정을 종합하여 유죄 심증 형성함
- 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음
- ② 범행 3개월 전부터 경제적 어려움에도 다수 생명보험 집중 가입, 독극물·살인방법·사망신고·보험금 반복 검색
- ③ 피해자가 대구를 떠나 사망할 때까지 피고인이 유일하게 동행한 자였고, 돌연사·자살·제3자 살해 가능성 거의 없음
- ④ 피해자 사체에 외력 흔적 없어 독극물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가장 큰 점
- ⑤ 피고인이 메소밀을 반복 검색하였고, 사건 약 2주 후 메소밀 소지 사실 확인됨; 메소밀은 소량으로도 단시간에 사망 유발 가능하고 음료에 혼합 시 식별 어려우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직전 맥주를 마신 사실이 있음
- ⑥ 응급실 도착 시 피해자에게 가슴까지 타액이 흘러나온 흔적 → 메소밀 중독 주요 증상인 과도한 타액분비와 일치
- ⑦ 피해자 사망 후 신분 교체·사망신고·보험금 청구·운전면허 취득 등 일련의 행동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보임
- ⑧ 피고인의 당일 행적 등에 관한 변소를 믿기 어려움
- 결론: 원심의 유죄 인정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며,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나 법리오해 없음 →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