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메스암페타민) 투약 관련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특정되었는지 여부
수사기관의 범의유발형 함정수사 해당 여부 및 그 증거능력
소송법적 쟁점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른 공소사실 특정 요건 충족 여부
경합범 중 일부 공소기각·일부 유죄 사건에서 상고 제기 시 파기 범위
2) 사실관계
피고인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메스암페타민) 투약 및 수수 혐의로 공소 제기됨
검사는 소변 채취일시와 메스암페타민 소변 배출 기간 관련 자료, 피고인의 거주·왕래 장소에 관한 진술 등을 기초로 범죄일시를 '2009. 8. 10.부터 2009. 8. 19.까지 사이', 장소를 '서울 또는 부산 이하 불상'으로 기재하여 공소 제기
피고인은 체내 메스암페타민 존재는 인정하면서, 공소외인이 2009. 8. 19. 피고인 몰래 음료에 메스암페타민을 넣어 투약한 것이므로 고의(정)가 없다는 취지로 변소
해당 변소에 따라 공소외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및 제1심 증거조사까지 진행됨
원심은 투약시기·장소·투약량·방법·횟수 모두 불상 또는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심판대상이 한정되지 않았고 방어권 침해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투약 부분 공소를 기각함
원심은 메스암페타민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함
검사 및 피고인 쌍방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공소사실에 범죄의 시일·장소·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도록 요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 선고 사건에서만 양형부당 상고 허용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규정 — 판결 확정 전 수개의 죄
판례요지
공소사실 특정의 법리: 공소사실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임.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장소·방법 등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함. 범죄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 특정 취지에 반하지 않고, 공소범죄의 성격상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공소사실 미특정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2007도2694, 대법원 2008도4854 참조)
이 사건 투약 공소사실의 특정: 검사가 소변 양성반응 채취일시·메스암페타민 소변 배출기간 자료·피고인 진술 등 기소 당시 증거에 기초하여 범죄일시를 열흘 이내로 특정하고, 피고인의 구체적 변소(공소외인 몰래 투약 주장)에 대응하는 수사 및 증거조사까지 이루어진 사정을 고려하면,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함정수사 주장: 기록상 범의유발형 함정수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제보자인 공소외인이 수사기관 이래 제1심법정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제의에 의한 범행임을 진술함
파기 범위: 경합범 중 일부 공소기각·일부 유죄 선고 시 검사의 상고에만 파기사유가 있더라도, 유죄 부분과 공소기각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공소 제기된 것이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①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공소사실 특정 여부 (검사 상고이유)
법리: 공소사실 특정은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개괄적 표시도 허용됨
포섭: 검사는 소변 채취일시·메스암페타민 소변 배출기간 자료 및 피고인의 거주·왕래 장소 진술에 기초하여 범죄일시를 '2009. 8. 10.부터 2009. 8. 19.까지 사이(열흘)'로, 장소를 '서울 또는 부산 이하 불상'으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함. 피고인이 '공소외인이 몰래 투약'이라는 구체적 변소를 전개하여 이에 대응하는 수사 및 증거조사까지 이루어진바,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범죄의 특성상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상태였음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특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② 범의유발형 함정수사 주장 (피고인 상고이유)
법리: 수사기관의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의해 획득한 증거는 사용 불가
포섭: 기록상 함정수사를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고, 제보자 공소외인이 수사기관부터 제1심법정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제의에 의한 범행임을 진술함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없음
③ 채증법칙 위배·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상고이유)
결론: 사실심 원심의 전권에 해당하는 증거 취사선택·사실 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④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상고이유)
결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부당 상고가 허용됨. 피고인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양형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