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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게시·비치 의무) |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의무 |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기각 판결 |
|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 공소장 기재 불명확 시 법원의 검사에 대한 석명 요구 |
| 형법 제37조 전단 |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처리 |
판례요지
공소사실 특정 및 석명 의무: 공소장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의하여 검사에게 석명을 구한 다음, 그래도 검사가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때에야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이 상당함(대법원 1983. 6. 14. 선고 82도293 판결 참조)
: 피고인에게 주간 12시간 초과 미인가 시간외근로가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인·방치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이 인정되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
경합범 관계와 파기 범위: 공소기각된 공소사실과 유죄로 인정된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을 경우, 공소기각 부분 심리결과 유죄로 인정된다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유죄 부분도 공소기각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함(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1519 판결,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도2123 판결 등 참조)
쟁점 ① 공소기각 판결의 당부
쟁점 ②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쟁점 ③ 파기 범위
참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59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