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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5항 | 공소장에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음 |
| 형사소송법 제298조 |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 추가·변경은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허가 |
| 형사소송법 제390조·제391조·제393조 | 상고심에서의 파기환송 규정 |
| 형법 제38조 | 경합범 동시 판결 시 처벌례 |
판례요지
다수의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5항은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한하지 않고, 범죄의 일시·장소·수단·객체 등이 달라 수개의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고 해석함
소수의견(양회경·최윤모·나항윤 판사): 종전 판례 변경 불필요, 동일성 있는 범위 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아래 5) 참조)
택일적 기소의 허용 범위
양회경·최윤모·나항윤 판사의 반대의견
참조: 대법원 1966. 3. 24. 선고 65도1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