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도1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인정된죄명:배임증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법인 등기를 마친 경우,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도시정비법 제84조의 공무원 의제조항이 위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 조합장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경우, 금품 수수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및 뇌물공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배임수재·배임증재죄와의 관계)
소송법적 쟁점
-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피고인이 상고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도 상고심 심판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아파트명 생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00. 8. 28.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임
- 위 재건축조합은 총회 결의를 거쳐 시공사를 선정한 뒤 조합 업무를 계속 진행하던 중 도시정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2003. 7. 30. 법인 등기를 마침
- 한편 위 재건축조합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 관련 규제를 피하기 위해 조합원들 개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그 후에도 재건축조합의 기관을 통하여 조합의 업무로서 재건축사업을 계속 진행하였음
- 피고인 1(조합장)은 도시정비법 시행 후인 2005. 2. 14. 재건축공사 하도급과 관련하여 공사업자인 피고인 2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함
- 검사는 피고인 1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배임수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피고인 2에 대해 뇌물공여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배임증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각각 기소함
- 원심(서울고등법원 2006. 1. 20. 선고 2005노2492 판결)은 피고인 1·2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뇌물 관련)에 대해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배임수재·배임증재)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도시정비법 제84조 | 재건축조합 임원은 뇌물에 관한 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 |
| 도시정비법 부칙 제10조 |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은 등기함으로써 도시정비법에 의한 법인인 조합으로 간주 |
| 도시정비법 부칙 제3조 |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를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봄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공무원의 뇌물수수에 대한 가중처벌 |
판례요지
-
공무원 의제조항 적용범위: 도시정비법이 정한 설립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법인 등기까지 마친 재건축조합은 당연히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으로 인정됨. 도시정비법에 따른 구체적인 조합 활동이 있어야만 비로소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 근거 ①: 원심의 해석에 의하면 법인 등기를 마쳤더라도 구체적 활동 전에는 도시정비법상 조합이 아니라는 기이한 결론에 이르게 되고, '어느 정도 활동'이 요구되는지 기준이 불명확하여 거래 상대방·조합원에게 불측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 근거 ②: 위 재건축조합이 도시정비법상 조합이 아니라면 해당 재건축사업을 규율할 법률이 없어 법령의 공백상태를 피할 수 없게 됨
- 근거 ③: 조합원 명의 건축허가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 규제 회피 목적에 불과하였고, 실제로는 조합 기관을 통해 조합 업무로서 재건축사업을 계속 진행하였으므로 도시정비법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큼
- 근거 ④: 도시정비법은 재건축조합 임원들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공무원 의제조항(제84조)을 마련하였는바, 법인 등기를 마친 조합에 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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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과 상소 범위: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상소제기의 효력은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도 미침.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해 피고인만 상소하였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함께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공무원 의제조항의 적용 여부 (피고인 1)
- 법리: 도시정비법상 설립 요건·절차를 갖추어 법인 등기를 마친 재건축조합은 도시정비법상 조합으로 당연 인정되며, 구체적 조합 활동 여부는 요건이 아님
- 포섭: (아파트명 생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고 도시정비법 부칙 제10조에 따라 2003. 7. 30. 법인 등기를 마쳤으므로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으로 간주됨. 따라서 그 조합장인 피고인 1은 도시정비법 제84조의 공무원 의제조항의 적용을 면할 수 없음. 원심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으로서의 활동'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무원 의제조항 적용을 배제한 것은 도시정비법상 공무원 의제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함
- 결론: 피고인 1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이와 일체를 이루는 예비적 공소사실(배임수재) 부분 원심판결 파기
쟁점 ② 상소 범위 및 피고인 2에 대한 심판 대상
- 법리: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에도 주위적 공소사실이 상소심 심판대상에 포함됨
- 포섭: 피고인 2는 예비적 공소사실(배임증재)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상고하였으나, 주위적 공소사실(뇌물공여) 역시 심판대상에 포함됨. 피고인 1에 대한 공무원 의제조항 적용 배제가 위법이므로, 이를 전제로 피고인 2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뇌물공여)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역시 유지될 수 없음
- 결론: 피고인 2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뇌물공여) 및 이와 일체를 이루는 예비적 공소사실(배임증재) 부분 원심판결 파기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도11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