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도29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업무방해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공소장 모두 사실에 범죄 구성요건 이외의 사항(폭력단체의 세력화 경위, 조직 운영 등)을 장황하게 기재한 것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 피고인 측이 이의를 제기한 상태에서 제1심 법원이 공판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고 증거조사를 완료하였더라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의 효력 및 그 소송법적 처리 방법
2) 사실관계
-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협박)죄, 업무방해죄로 공소 제기함
- 공소장 모두 사실에 기소된 범죄 구성요건 특정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①['○○역전식구' 세력화 이전 ○○지역 폭력배의 이합집산], ②['○○역전식구'의 세력화 배경], ③[운영자금 조달], ④[조직적 지휘·통솔체계 확립 시도], ⑤[조직의 단합과 결속 도모] 등을 장황하게 기재함
- 위 모두 사실 기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 등 기소된 죄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거운 범죄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평가됨
- 피고인 변호인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 의견서를 통해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이의를 제기하였고, 제1회 공판기일에서 그 의견서를 진술함으로써 유효하게 이의를 제기함
- 제1심 법원은 공판절차 초기 쟁점정리 과정에서 모두 사실은 심리하지 않겠다고 고지하고 공판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원심(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이유로 제1심 실체판단 부분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 선고함
- 검사가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 공소장에 사건에 관하여 예단을 생기게 할 서류 기타 물건 첨부 또는 내용 인용 금지 |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기각 판결 선고 |
판례요지
- 공소장일본주의의 의의 및 내용: 검사가 공소 제기 시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물건을 첨부·인용하거나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기타 사실의 기재')을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에 해당함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145 판결 참조)
- 위배 여부 판단 기준: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공소장에 첨부·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및 법령 요구 사항 외 기재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 파악에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위배 시 효과: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 선고
- 하자 치유의 한계: 피고인 측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법원도 지장 없다 판단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친 경우에는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경제 이념에 비추어 더 이상 위배를 주장하여 소송절차 효력을 다툴 수 없음. 그러나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의가 유효하게 제기되어 있는 이상,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법관의 심증형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여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
- 법리: 공소장에 법령 요구 사항 외 사실을 기재하여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 실체 파악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면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임
- 포섭:
- 이 사건 공소장 모두 사실에 기재된 ○○지역 폭력배 이합집산, 세력화 배경, 운영자금 조달, 지휘통솔체계 확립, 단합·결속 도모 등의 내용은 기소된 범죄(집단·흉기 등 협박, 공동협박, 업무방해)의 구성요건 특정에 필요한 범위를 현저히 초과함
- 위 기재는 실제 기소된 범죄보다 법정형이 훨씬 무거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피고인이 기소 범죄들을 저지를 수 있는 자라는 강한 유죄의 심증을 법관에게 불러일으킴
- 모두 사실 중 일부는 피고인과 관계없는 한강로동 지역 폭력단체들의 악행을 기재한 것으로, 피고인이 속한 단체가 그 계보를 잇는 폭력단체라는 암시 기능에 그침
- 모두 사실 기재가 요증사실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증거가 제대로 제출되지 아니함
- 결국 위 기재는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음
- 결론: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에 해당함
하자 치유 여부
- 법리: 피고인 측이 이의를 유효하게 제기한 이상,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법관의 심증형성 단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하자는 치유되지 않음
- 포섭: 변호인이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 의견서에서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고 공판기일에서 이를 진술하여 유효하게 이의를 제기함. 제1심 법원이 모두 사실을 심리하지 않겠다고 고지하고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하자 치유 요건(피고인 측 이의 부제기 + 법원의 지장 없다는 판단)을 충족하지 못함
- 결론: 공소장일본주의 위배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은 적법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도29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