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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 공소장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물건 첨부 또는 내용 인용 금지(공소장일본주의) |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공소기각 판결 |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장소·방법을 명시하여 특정할 것 |
|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 | "기부"의 정의 — 금품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 제공 행위를 기부로 간주 |
|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 제45조 제2항 제5호 |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수수 처벌 |
|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제230조 제6항 | 정당이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시, 그 업무를 수행한 정당의 기관인 자연인이 범죄 주체 |
| 형법 제16조 |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 한해 벌하지 않음 |
판례요지
정치자금법상 "기부"의 범위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주체
불고불리원칙 위반 여부
법률의 착오
대법관 이홍훈의 별개의견
대법관 김영란·박시환·김지형·전수안의 반대의견
참조: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