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과 공소시효 완성 여부 판단 기준 시점: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공소장 변경 시를 기준으로 삼지 않음 (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535 판결, 1992. 4. 24. 선고 91도3105 판결 참조)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기준: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됨
면소 선고 요건: 공소제기 당시 원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 기준으로는 공소시효가 미완성이지만,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함
근거: 변경된 건조물침입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으로, 공소시효는 3년임. 범죄행위 종료일(1995년 7월 하순)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00. 2. 20.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공소 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임
4) 적용 및 결론
공소시효 완성 여부
법리: 공소장 변경 시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됨
포섭: 당초 공소사실은 절도죄(형법상 법정형이 더 중함)이었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은 건조물침입죄(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공소시효 3년)임. 피고인의 범죄행위 종료일은 1995년 7월 하순이고, 공소는 2000. 2. 20.에 제기되었으므로, 범죄 종료일로부터 약 4년 6개월 이상이 경과하여 공소 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 3년이 완성된 상태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실체를 심리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