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도148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업무상 배임미수죄에서 범죄행위 종료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진행 불가 시점이 종료시기인지 여부
- 배임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유죄 성립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업무상 배임미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 미수범의 범죄행위 종료시기 및 공소시효 완성 여부
- 피고인 2의 상고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상고 적법성
2) 사실관계
- 피고인 1은 피해자 ○○○○○ 분양대책위원회(이하 '피해자 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함
- 피고인 2는 ○○○○○의 시행자·시공사인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 등')를 대표함
-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2006. 1. 23. ○○○○○ 2층 아파트 14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교부하고, 2006. 3. 3. ○○○○○ 2층 오피스텔 28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교부함
- 피고인 1은 피해자 대책위원회에 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분양계약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함
- 피고인 1은 2007. 1. 23. 공소외 1 회사 등과 '○○○○○ 2층 오피스텔 28세대를 매수하였으나 40억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반환한다'는 취지의 금전지급약정(이하 '이 사건 금전지급약정')을 체결함
- 피고인 1은 2007. 2. 8. 위 약정에 따라 공소외 1 회사 등에게 ○○○○○ 2층 오피스텔 28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반환함 — 이로써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진행 불가 상태에 이르러 미수에 그침
- 이 사건 공소는 2013. 2. 27. 제기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 |
| 형법 제25조 제1항 | 미수범은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 처벌 |
|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1항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규정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배임 관련 조항) | 배임액 규모에 따른 가중처벌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업무상 배임미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
- 법리 — 미수범의 공소시효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부터 진행함
- 포섭 — 피고인 1은 2007. 2. 8. 이 사건 금전지급약정에 따라 분양계약서를 반환하여 더 이상 ○○○○○ 2층 28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됨 → 이 시점이 업무상 배임미수죄의 범죄행위 종료시기에 해당함 → 공소제기일인 2013. 2. 27.은 위 종료일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이므로 공소시효 미완성
- 결론 — 공소시효 완성 전 공소 제기된 것으로 공소시효 항변 배척, 원심 결론 정당
쟁점 ②: 업무상 배임미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죄 여부
- 법리 — 배임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며, 자유심증주의 한계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이 인정됨
- 포섭 — 원심이 판시한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 1의 업무상 배임미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공소사실이 인정됨.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 또는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배임죄 법리 오해 없음
- 결론 — 피고인 1의 유죄 인정 부분에 관한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배척
쟁점 ③: 피고인 2의 상고 적법성
- 법리 — 형사소송법 제379조 제1항에 따라 상고이유서는 소정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함
- 포섭 — 피고인 2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17. 5. 23. 접수되었고, 상고장에도 이유 기재 없음
- 결론 — 피고인 2의 상고는 적법한 이유 제출 없는 것으로 기각
참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도148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