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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 |
| 부정수표단속법 관련 조항 | 법정형 최고 징역 5년, 공소시효 기간 5년 |
판례요지
공소시효 정지의 입법 취지: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 그 체류기간 동안 공소시효 진행을 저지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함 (대법원 2005도7527, 2006도8277 참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판단 기준:
외국 수감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지속 여부 판단 요소:
입증책임: 외국 수감범죄의 법정형이 당해 범죄보다 월등하게 높고, 실제 수감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보다 현저하게 길어서 수감 중 귀국 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수감기간 중에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었다는 점은 하여야 함
외국 수감 기간 중 공소시효 정지 여부
법리: 외국 수감 중 귀국 의사가 충분히 인정될 사정이 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 유지 여부는 검사가 입증해야 하며, 해당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목적이 소멸한 것으로 볼 여지 있음
포섭:
결론: 중국 수감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 불인정 → 공소시효 완성 → 면소 판결 유지 정당.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