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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48조 제1항 |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효력 불미침 |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 시효는 공소제기로 정지되고, 공소기각·관할위반 재판 확정 시부터 재진행 |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 공범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 미침 |
판례요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 해석 기준
대향범의 법적 성질
결론적 법리
쟁점: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가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은 엄격 해석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불가; 대향범은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와 본질적으로 달라 형법 총칙 공범규정 적용 대상 아님
포섭 — 피고인(제3자뇌물교부 혐의)과 공소외 1(동일 혐의), 공소외 2(제3자뇌물취득), 공소외 3(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은 대향범 관계에 있음; 대향범 관계에 있는 공소외 1 등에 대한 공소제기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음; 피고인의 범행 종료 시부터 6년 147일이 경과하여 공소제기되었고, 공소외 1과의 공범관계(임의적 공범)에 기한 시효정지기간(1년 107일)을 제외하더라도 공소시효 5년 초과
결론 — 피고인에 대한 공소는 공소시효 완성 후 제기된 것으로, 공소기각이 정당함; 검사의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