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 공소 제기 시 공소시효 진행 정지; 공소기각·관할위반 재판 확정 시 재진행 |
| 형법 제51조 | 양형 조건 —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고려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 소년범에 대한 무기징역 완화 규정 |
판례요지
공소시효 정지: 피고인의 신병이 확보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되었더라도 공소제기가 부적법하지 않고, 공소 제기 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에 따라 시효 진행이 정지됨
공소권 남용: 선행사건에서 다수 증거가 수집되어 있었고, 공소외 1 무죄 확정 후 보강 수사로 새로운 증거가 추가 수집된 이상 유죄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공소권을 남용하여 기소한 것이 아님
공소사실 동일성 및 기판력: 두 죄 사이의 공소사실 동일성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 여부로 판단하되, 순수한 사실관계만이 아닌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여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결정해야 함(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9678 판결 참조). 이 사건 살인죄와 증거인멸죄 등은 범행의 일시·장소·행위 태양이 다르고 보호법익·죄질도 현저히 상이하므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인정 불가 → 기판력 미침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에 의해야 하며, 합리적 의심이란 논리와 경험법칙에 기하여 증명이 필요한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고, 단순한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포함되지 않음(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참조).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 법칙에 따라 범죄사실 증명 여부 판단 가능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 기능에 그치므로, 검사 결과만으로 범행 현장 상황 및 범행 이후 정황에 부합하는 공소외 1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음
참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