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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의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철회·변경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함 |
판례요지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공소장변경 허부
법리 —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함
포섭 — 당초 공소사실(필로폰 0.3g 교부)과 예비적으로 추가된 사기 공소사실(필로폰 구매 빙자 370만 원 편취)은 수단·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 행위의 태양 및 피해법익이 다르고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음
결론 —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의 것이 아님에도 원심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내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이와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도 파기됨
원심판결 파기,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166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