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순간적으로 격분한 상태에서 모래사장에 엎어진 피해자의 뒷머리를 잠시 누름
흉기 사용 없고, 심한 방법으로 반복적인 폭행을 가한 것도 아님
피해자는 질식으로 사망함
피고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일관하여 "서로 주먹다짐을 한 적은 있으나 술에 취해 잠시 기억을 상실하였다가 정신을 차려 보니 피해자 상태가 예사롭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였더니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진술하며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함
제1심: 살인죄 유죄 판결
원심(서울고등법원): 살인의 범의 인정 어렵다고 보아 제1심 파기 후,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폭행치사죄로 유죄 처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50조 (살인죄)
사람을 살해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59조 (폭행치사죄)
폭행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처벌 규정
형사소송법 제298조 (공소장변경)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 허가 여부 결정
판례요지
살인죄 고의 관련: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함. 피고인에게 평소 살해 동기 없고, 흉기 미사용, 반복적·심한 폭행도 없으며, 만취·순간적 격분 상태였던 점 등 범행 전후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면 살인의 범의를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 채증법칙 위배·사실오인 또는 살인죄 고의 법리오해 없음
공소장변경 요부 관련: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반드시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하지는 않음.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를 인정함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 없음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489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살인죄에 관한 것으로, 폭행치사죄의 구성요건인 '행위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의 예견가능성'에 관한 기재가 없음
따라서 원심이 인정한 폭행치사죄와 공소사실인 살인죄 사이에 공소사실의 동일성 또는 흡수성이 인정되지 않음
피고인은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폭행치사죄, 특히 사망 결과의 예견가능성을 스스로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