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성립 요건으로서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외관과 형식을 갖춘 완성된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입금확인서가 공소외인 명의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외관·형식을 갖추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법원이 직권으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사문서위조미수죄)을 심리·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사기미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이 이 사건 입금확인서를 공소외인과 공동 명의로 작성함
해당 입금확인서는 수기 기재 부분이 전혀 없이 컴퓨터 활자로만 작성됨
피고인 이름 다음에는 날인이 있으나, 공소외인의 이름 다음에는 날인이 없음
검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공소 제기함
원심(부산지방법원 2005. 4. 7. 선고 2004노3205 판결)은 사기미수는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입금확인서가 공소외인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외관·형식을 갖춘 문서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피고인은 사기미수 유죄 인정에 대하여, 검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무죄 판단 등에 대하여 각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등에 관한 타인 명의 사문서를 위조·변조한 자 처벌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 행사)
위조·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 처벌
형사소송법 제298조 (공소장 변경)
법원은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
판례요지
사문서위조죄 성립 요건
사문서위조죄는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함
반드시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등 참조)
공소장 변경 요구 재량 및 직권 인정 한계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재량에 속하므로, 변경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003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