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도9498 사기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제1심이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 결석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 해당 소송행위의 효력 인정 여부
- 환송 후 원심이 위법한 제1심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 없음을 간과하고, 심판범위를 검사의 항소이유에만 한정한 채 제1심 증거조사 결과를 기초로 판결을 선고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제1심은 공소장 부본 및 공판기일 소환장 송달 불능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소환을 공시송달 방법으로 결정하고, 공판기일 소환장을 2회 이상 공시송달함
- 그러나 제1심은 공판절차 진행 및 판결 선고 시까지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에게 공시송달 방법으로도 송달하지 아니함
- 제1심은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함
-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환송 전 원심에서도 피고인에게 공판기일 소환장만 공시송달한 후 피고인 결석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절차를 거쳐 상고함
- 대법원(환송판결: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도3462 판결)은 제1심의 소송절차상 법령위반 및 환송 전 원심의 직권 시정 미이행을 이유로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 환송 후 원심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공판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심판범위를 제1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만 한정하고 제1심 증거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판결을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사소송법 제266조 | 법원은 공소 제기 시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함 |
판례요지
- 제1심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지 않은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경우,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 위반에 해당함
-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의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나(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3272 판결 참조), 제1심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음
- 이러한 경우 항소심(원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항소심에서의 진술과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함(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744 판결 참조)
- 원심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였더라도 심판범위를 제1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만 한정하고 제1심 증거조사 결과를 기초로 판결을 선고한 것은, 법령을 위반한 소송절차에 의한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공시송달에 의한 결석 공판 시 소송행위 효력 및 원심의 심판 범위
- 법리 — 공시송달로 소환하여 피고인 결석 상태에서 진행된 제1심 공판절차의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고, 항소심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새로이 한 후 항소심 심리결과에 기초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함